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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고 흉기난동, 교직원 3명 중상 및 경상… 가해학생 도주 후 '투신 구조'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학생이 흉기를 휘둘러 교직원 5명이 다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등교 시간대인 오전 8시 41분께 벌어진 이번 사고로 학교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28일에 일어난 사고는 해당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학생 A군이 교실에서 갑자기 흉기를 꺼내 휘두르면서 시작됐다. A군의 난동으로 학교 교장과 환경실무사, 주무관이 가슴, 복부, 등 부위에 깊은 상처를 입고 쓰러졌다. 이들은 곧바로 119구급대에 의해 청주 하나병원, 천안단국대병원 등 인근 대형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부상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다행히 현재까지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상자 외에도 교직원 2명이 추가로 경상을 입어 병원 이송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다른 학생들과 교직원들도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을 저지른 A군은 난동 직후 학교를 빠져나와 인근 공원 저수지로 도주했다. A군은 저수지에 몸을 던졌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재 A군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안정을 취하고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가해 학생 A군은 당초 특수학급 학생으로 알려졌으나, 일반학급에 소속되어 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인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아직까지 A군이 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는지 구체적인 동기나 사건 경위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사건 발생 직후 학교에는 경찰 병력이 출동해 현장을 통제하고 사고 수습에 나섰다. 경찰은 학교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과 A군의 평소 행적, 학교생활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또한, A군이 안정을 찾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충북도교육청 역시 사건 인지 즉시 해당 학교 교감 주재로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상황 파악에 나섰다.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학교 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으며, 가해 학생이 난동을 부린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갑작스러운 사고로 충격을 받은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추가적인 피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으로 해당 고등학교는 큰 충격에 휩싸였으며, 학교 안전 및 특수교육대상 학생 관리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찰과 교육 당국은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자기 돈 한 푼 없이 800채 매입…‘무자본 갭투자’ 일삼은 일가족의 몰락

 수백 명의 임차인에게서 76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정모 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는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담보로 한 악질적인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진 것으로,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그의 아내와 아들 역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으며, 가족 전체가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됐다. 이로써 2년 넘게 이어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이들 일가족의 범행은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주범 정 씨 부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2년 8개월간 본인들과 임대법인 명의를 동원해 수원시 일대의 주택 약 800세대를 사들였다.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수법으로 이들은 임차인 50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총 760억 원을 편취했다.아들 정 씨의 역할은 범행의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고리였다. 감정평가사였던 그는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임대할 건물의 시세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감정평가했다. 부풀려진 시세는 새로운 임차인을 속여 더 높은 보증금을 받아내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데 활용됐다. 그는 2023년 4월부터는 아예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직접 전면에 나서 30여 명을 상대로 40억 원 규모의 사기 행각에 가담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앞선 1심 재판부는 주범 정 씨에 대해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당시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선고했다. 범행 수법의 악랄함, 피해 규모의 심각성, 범행 후 반성 없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지난 5월 열린 2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정 씨 부자의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기도 했다. 다만 아들 정 씨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는 등 일부 판단이 변경되었으나, 사건의 핵심인 대규모 사기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과 중형의 틀은 그대로 유지됐다.결국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기나긴 법정 다툼에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정 씨 일당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범행을 계속했으며(미필적 고의), 가족 구성원 모두가 범죄에 함께 책임이 있다(공동정범)는 하급심의 판단이 정당했음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