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청주고 흉기난동, 교직원 3명 중상 및 경상… 가해학생 도주 후 '투신 구조'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학생이 흉기를 휘둘러 교직원 5명이 다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등교 시간대인 오전 8시 41분께 벌어진 이번 사고로 학교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28일에 일어난 사고는 해당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학생 A군이 교실에서 갑자기 흉기를 꺼내 휘두르면서 시작됐다. A군의 난동으로 학교 교장과 환경실무사, 주무관이 가슴, 복부, 등 부위에 깊은 상처를 입고 쓰러졌다. 이들은 곧바로 119구급대에 의해 청주 하나병원, 천안단국대병원 등 인근 대형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부상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다행히 현재까지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상자 외에도 교직원 2명이 추가로 경상을 입어 병원 이송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다른 학생들과 교직원들도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을 저지른 A군은 난동 직후 학교를 빠져나와 인근 공원 저수지로 도주했다. A군은 저수지에 몸을 던졌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재 A군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안정을 취하고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가해 학생 A군은 당초 특수학급 학생으로 알려졌으나, 일반학급에 소속되어 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인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아직까지 A군이 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는지 구체적인 동기나 사건 경위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사건 발생 직후 학교에는 경찰 병력이 출동해 현장을 통제하고 사고 수습에 나섰다. 경찰은 학교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과 A군의 평소 행적, 학교생활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또한, A군이 안정을 찾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충북도교육청 역시 사건 인지 즉시 해당 학교 교감 주재로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상황 파악에 나섰다.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학교 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으며, 가해 학생이 난동을 부린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갑작스러운 사고로 충격을 받은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추가적인 피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으로 해당 고등학교는 큰 충격에 휩싸였으며, 학교 안전 및 특수교육대상 학생 관리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찰과 교육 당국은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방통위, 내일부터 '강제 해체'! 현 위원장, 임기 남았는데 '자동 면직'…무슨 일?

 2008년 출범해 17년간 대한민국 방송통신 정책의 중추 역할을 해왔던 방송통신위원회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오늘(30일) 국무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로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과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의결되면서, 내일(10월 1일)부터 이 모든 변화가 즉시 시행된다. 이는 대한민국 미디어 거버넌스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중대한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수행하던 역할과 기능은 물론, 위원장 임명 방식과 위원회 구성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개편이 이루어지는 만큼, 앞으로 방송과 통신 산업 전반에 걸쳐 상당한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1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다양한 논란과 역할을 수행해온 방통위의 퇴장은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향후 미디어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케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새롭게 출범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존의 5인 체제와 달리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 구성 방식 또한 변화가 크다. 대통령이 위원장과 위원 1명을 직접 지명하고, 국회 교섭단체가 나머지 5명의 위원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특히 위원장 직책의 성격이 크게 달라진다. 기존에는 민간 자격으로 선출되던 방통위원장이 새 법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변경된다. 이 변화는 곧바로 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영향을 미친다. 부칙에 따라 정무직 공무원은 법 시행과 동시에 승계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 8월까지 임기가 남아 있던 이진숙 위원장은 내일부터 법 시행과 동시에 '자동 면직'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된다. 이는 사실상 현직 위원장을 겨냥한 조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이러한 조치에 대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어제(29일)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자신을 제거하기 위한 표적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위원장의 '자동 면직' 논란 속에서 출범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존 방통위의 방송과 통신 분야 업무는 물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던 유료 방송, 뉴미디어, 디지털 방송 정책까지 포괄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다. 이는 방송통신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한 정부의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미디어 통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권한의 확대는 그만큼 책임과 독립성 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커질 것임을 시사한다.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독립 민간기구로 운영되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된다. 새롭게 개편된 심의위원회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심의위원장을 두게 되며, 심의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도 가능해진다. 이는 심의위원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동시에 정부의 입김이 더욱 강해질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폐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출범, 그리고 심의위원회의 개편은 대한민국 미디어 정책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새로운 위원회가 과연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며 국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들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모든 변화는 내일부터 대한민국 미디어 지형에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