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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고 흉기난동, 교직원 3명 중상 및 경상… 가해학생 도주 후 '투신 구조'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학생이 흉기를 휘둘러 교직원 5명이 다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등교 시간대인 오전 8시 41분께 벌어진 이번 사고로 학교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28일에 일어난 사고는 해당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학생 A군이 교실에서 갑자기 흉기를 꺼내 휘두르면서 시작됐다. A군의 난동으로 학교 교장과 환경실무사, 주무관이 가슴, 복부, 등 부위에 깊은 상처를 입고 쓰러졌다. 이들은 곧바로 119구급대에 의해 청주 하나병원, 천안단국대병원 등 인근 대형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부상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다행히 현재까지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상자 외에도 교직원 2명이 추가로 경상을 입어 병원 이송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다른 학생들과 교직원들도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을 저지른 A군은 난동 직후 학교를 빠져나와 인근 공원 저수지로 도주했다. A군은 저수지에 몸을 던졌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재 A군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안정을 취하고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가해 학생 A군은 당초 특수학급 학생으로 알려졌으나, 일반학급에 소속되어 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인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아직까지 A군이 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는지 구체적인 동기나 사건 경위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사건 발생 직후 학교에는 경찰 병력이 출동해 현장을 통제하고 사고 수습에 나섰다. 경찰은 학교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과 A군의 평소 행적, 학교생활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또한, A군이 안정을 찾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충북도교육청 역시 사건 인지 즉시 해당 학교 교감 주재로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상황 파악에 나섰다.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학교 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으며, 가해 학생이 난동을 부린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갑작스러운 사고로 충격을 받은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추가적인 피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으로 해당 고등학교는 큰 충격에 휩싸였으며, 학교 안전 및 특수교육대상 학생 관리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찰과 교육 당국은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