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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땅 밑은 괜찮을까? 20년 넘은 상하수관 40%, 정비는 '하세월'

 전국 상하수관로 10개 중 4개꼴로 20년이 넘은 노후 관로이며, 이렇게 낡은 관로를 정비하는 데 최대 11년이 걸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반 침하로 인한 싱크홀 발생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환경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기준 20년 이상 된 하수관은 전체(17만2496㎞)의 43.7%인 7만5837㎞에 달했다. 특히 30년 이상 된 관로는 전체의 25.9%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대구(74%), 광주(67.1%), 서울(66.1%) 등 대도시의 노후 하수관 비율이 높았다.

 

상수관도 사정은 비슷하다. 2023년 기준 20년 지난 상수관은 전체(24만6126㎞)의 38.2%인 9만3969㎞로 집계됐다.

 

노후 상하수관은 관 이음새나 본체에 균열이 생겨 물이 새기 쉽다. 이때 흘러나온 물이 주변 흙을 씻어내 땅속에 빈 공간을 만들고, 결국 지반이 무너져 내리는 싱크홀로 이어진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발생한 크고 작은 싱크홀의 절반이 상하수관 손상 때문이었다. 다만 깊이 5m 이상의 대형 싱크홀은 지하 공사가 원인인 경우가 많다는 분석도 있다.

 


환경부는 하수관로 내구연한을 20년으로 보고, 20년 이상 된 관로를 정비 대상으로 관리한다. 지자체는 정밀조사 후 결함 구간을 매년 정비하며, 환경부는 조사 및 사업비 일부를 지원한다.

 

문제는 정비 대상으로 지정돼도 실제 공사가 완료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하수관로의 경우 설계에만 3년, 인허가 및 입찰 1~2년, 공사 6년 등 최대 11년이 걸린 사례가 있으며, 평균적으로 약 5년이 소요된다.

 

상수관 정비도 마찬가지다. 최근 정밀조사 결과 전체의 약 7.7%가 교체·보수 필요한 노후관으로 확인됐지만, 올해 1월 기준 정비 완료율은 16.9%에 불과하다. 공사 중이거나 설계·준비 단계인 곳이 대부분이다. 상수관 정비 사업 기간은 약 5~7년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비 사업 지연에 대해 "재원이 한정돼 있어 지자체의 수요와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상하수도 노후화가 지반 침하의 주범이지만 정비까지 수년이 걸리는 것이 현실"이라며 "국민 안전을 위해 노후 상하수도관 정비에 대한 더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