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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땅 밑은 괜찮을까? 20년 넘은 상하수관 40%, 정비는 '하세월'

 전국 상하수관로 10개 중 4개꼴로 20년이 넘은 노후 관로이며, 이렇게 낡은 관로를 정비하는 데 최대 11년이 걸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반 침하로 인한 싱크홀 발생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환경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기준 20년 이상 된 하수관은 전체(17만2496㎞)의 43.7%인 7만5837㎞에 달했다. 특히 30년 이상 된 관로는 전체의 25.9%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대구(74%), 광주(67.1%), 서울(66.1%) 등 대도시의 노후 하수관 비율이 높았다.

 

상수관도 사정은 비슷하다. 2023년 기준 20년 지난 상수관은 전체(24만6126㎞)의 38.2%인 9만3969㎞로 집계됐다.

 

노후 상하수관은 관 이음새나 본체에 균열이 생겨 물이 새기 쉽다. 이때 흘러나온 물이 주변 흙을 씻어내 땅속에 빈 공간을 만들고, 결국 지반이 무너져 내리는 싱크홀로 이어진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발생한 크고 작은 싱크홀의 절반이 상하수관 손상 때문이었다. 다만 깊이 5m 이상의 대형 싱크홀은 지하 공사가 원인인 경우가 많다는 분석도 있다.

 


환경부는 하수관로 내구연한을 20년으로 보고, 20년 이상 된 관로를 정비 대상으로 관리한다. 지자체는 정밀조사 후 결함 구간을 매년 정비하며, 환경부는 조사 및 사업비 일부를 지원한다.

 

문제는 정비 대상으로 지정돼도 실제 공사가 완료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하수관로의 경우 설계에만 3년, 인허가 및 입찰 1~2년, 공사 6년 등 최대 11년이 걸린 사례가 있으며, 평균적으로 약 5년이 소요된다.

 

상수관 정비도 마찬가지다. 최근 정밀조사 결과 전체의 약 7.7%가 교체·보수 필요한 노후관으로 확인됐지만, 올해 1월 기준 정비 완료율은 16.9%에 불과하다. 공사 중이거나 설계·준비 단계인 곳이 대부분이다. 상수관 정비 사업 기간은 약 5~7년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비 사업 지연에 대해 "재원이 한정돼 있어 지자체의 수요와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상하수도 노후화가 지반 침하의 주범이지만 정비까지 수년이 걸리는 것이 현실"이라며 "국민 안전을 위해 노후 상하수도관 정비에 대한 더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호중 수법 막혔다! '술타기' 하려다 당신 인생 '징역행'

 음주운전 단속 현장이나 사고 발생 후 추가로 술을 마셔 처벌을 회피하려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에 대한 처벌이 오늘(4일)부터 대폭 강화된다. 이는 음주운전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한 조치다.경찰청 등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이날부터 시행되면서 '술타기' 행위가 적발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음주측정 거부 행위와 동일한 수준의 강력한 처벌이며, 자동차 운전자뿐만 아니라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그동안 '술타기'는 음주운전 단속 현장이나 사고 발생 후 자리를 벗어나 추가로 술을 마심으로써 운전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꼼수로 이용되어 왔다. 현행법상으로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입증하는 것이 처벌의 핵심인데, 술타기를 통해 이를 불분명하게 만들면 '운전 당시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처벌을 회피할 여지가 생긴다는 허점이 있었다.이러한 '술타기' 수법의 문제점은 최근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사건을 통해 크게 부각되었다. 김 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했고, 약 17시간이 지나 경찰에 출석했다. 그 사이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구입해 마신 사실이 드러나면서 '술타기' 의혹이 제기되었다. 결과적으로 사고 당시 김 씨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려워 검찰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가 제외되는 상황까지 발생하며 법의 허점이 명확히 드러났다.김 씨 사례 이후 일반인들의 '술타기' 시도도 잇따르면서, 운전 당시 음주 사실을 부인하거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술타기'와 같은 꼼수를 통해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려는 시도는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될 전망이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어떠한 형태로든 이를 회피하려는 시도는 엄벌에 처해질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