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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땅 밑은 괜찮을까? 20년 넘은 상하수관 40%, 정비는 '하세월'

 전국 상하수관로 10개 중 4개꼴로 20년이 넘은 노후 관로이며, 이렇게 낡은 관로를 정비하는 데 최대 11년이 걸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반 침하로 인한 싱크홀 발생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환경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기준 20년 이상 된 하수관은 전체(17만2496㎞)의 43.7%인 7만5837㎞에 달했다. 특히 30년 이상 된 관로는 전체의 25.9%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대구(74%), 광주(67.1%), 서울(66.1%) 등 대도시의 노후 하수관 비율이 높았다.

 

상수관도 사정은 비슷하다. 2023년 기준 20년 지난 상수관은 전체(24만6126㎞)의 38.2%인 9만3969㎞로 집계됐다.

 

노후 상하수관은 관 이음새나 본체에 균열이 생겨 물이 새기 쉽다. 이때 흘러나온 물이 주변 흙을 씻어내 땅속에 빈 공간을 만들고, 결국 지반이 무너져 내리는 싱크홀로 이어진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발생한 크고 작은 싱크홀의 절반이 상하수관 손상 때문이었다. 다만 깊이 5m 이상의 대형 싱크홀은 지하 공사가 원인인 경우가 많다는 분석도 있다.

 


환경부는 하수관로 내구연한을 20년으로 보고, 20년 이상 된 관로를 정비 대상으로 관리한다. 지자체는 정밀조사 후 결함 구간을 매년 정비하며, 환경부는 조사 및 사업비 일부를 지원한다.

 

문제는 정비 대상으로 지정돼도 실제 공사가 완료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하수관로의 경우 설계에만 3년, 인허가 및 입찰 1~2년, 공사 6년 등 최대 11년이 걸린 사례가 있으며, 평균적으로 약 5년이 소요된다.

 

상수관 정비도 마찬가지다. 최근 정밀조사 결과 전체의 약 7.7%가 교체·보수 필요한 노후관으로 확인됐지만, 올해 1월 기준 정비 완료율은 16.9%에 불과하다. 공사 중이거나 설계·준비 단계인 곳이 대부분이다. 상수관 정비 사업 기간은 약 5~7년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비 사업 지연에 대해 "재원이 한정돼 있어 지자체의 수요와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상하수도 노후화가 지반 침하의 주범이지만 정비까지 수년이 걸리는 것이 현실"이라며 "국민 안전을 위해 노후 상하수도관 정비에 대한 더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모르면 손해, 내년부터 생리용품 지원금 이렇게 달라집니다

 내년부터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을 위한 생리용품 지원사업이 이용자 중심으로 대폭 개선된다. 성평등가족부는 2026년부터 생리용품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바우처(이용권) 신청 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하고, 지원금 지급 방식을 변경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늘린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그동안 제기되었던 이용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정보가 부족하거나 신청 시기를 놓쳐 지원에서 소외되는 청소년이 없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신청 절차의 획기적인 간소화다. 지금까지는 주민센터나 '복지로' 앱을 통해 지원 자격을 신청한 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기 위해 카드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콜센터, 인터넷을 통해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생리용품 지원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개인정보 제공에 한 번만 동의하면, 카드사에서 직접 상담 전화를 걸어 본인 확인 후 실물 카드를 발급해주는 '원스톱' 방식으로 변경된다. 복잡한 절차 때문에 신청을 포기하거나 어려움을 겪었던 청소년과 보호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지원금 지급 방식 역시 수요자 친화적으로 바뀐다. 기존에는 바우처를 신청한 달부터 연말까지 남은 기간만큼만 월별로 계산하여 지원금이 지급되었다. 이 때문에 연말에 늦게 신청하는 청소년은 불과 한두 달 치의 적은 금액만 지원받는 불합리한 문제가 있었다. 내년부터는 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연중에 언제 신청하더라도 연간 지원금 전액인 16만 8천 원을 모두 지급받게 된다. 늦게 정보를 접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던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지원 대상자가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변화다.생리용품 지원사업의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와 법정 차상위계층, 그리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에 속한 만 9세에서 24세까지의 여성청소년이다. 한 번 지원을 신청하면 자격에 변동이 없는 한 24세가 되는 해까지 별도의 갱신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이 유지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여성청소년들의 이용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용자의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바우처 사용처를 더욱 확대해 나가는 등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