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트럼프 관세폭탄'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LG전자 '가격 인상' 선언

 LG전자가 미국의 관세 정책 강화에 따른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제품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4일 1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LG전자는 "전사 차원의 시나리오를 지속 검토하고 대응하고 있다"며 "유통과 협의를 통해 일정 수준 판가 인상을 통한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LG전자는 2분기에 미국 관세 정책 리스크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영향으로 글로벌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 관세 인상을 회피할 수 있는 미국과 멕시코 현지 공장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LG전자는 "세탁기, 건조기 물량을 미국 테네시 공장으로 이전해 미국 생산 물량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며 "증량된 물량을 기준으로 미국향 가전 매출의 10% 후반까지 커버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미국 내 생산 제품 및 시설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 통상 정책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비교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LG전자는 일부 고율관세 부과 국가의 생산 제품에 대해서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에 기반한 스윙 생산 체제를 활용해 최적의 생산지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2분기부터 본격 부과되는 미국발 관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가격 인상도 검토할 방침이다.

 

"관세 대응 전체 금액에 대한 제조 원가 개선, 판가 인상 등 전체 로드맵은 이미 준비돼 있다"며 "판가 인상에 대한 고객사 협의는 이미 완료됐다"고 LG전자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3, 4분기에 상호관세가 본격화되면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그 영향에 대해서는 2분기에 고객사와 별도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G전자는 생산지 체계 기반을 활용해 탄력적으로 대응하면 경쟁 구도에서 밀리지 않고 적극 대응할 기회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장 환경과 경쟁 등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필요하다면 판가 인상 검토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자기 돈 한 푼 없이 800채 매입…‘무자본 갭투자’ 일삼은 일가족의 몰락

 수백 명의 임차인에게서 76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정모 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는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담보로 한 악질적인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진 것으로,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그의 아내와 아들 역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으며, 가족 전체가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됐다. 이로써 2년 넘게 이어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이들 일가족의 범행은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주범 정 씨 부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2년 8개월간 본인들과 임대법인 명의를 동원해 수원시 일대의 주택 약 800세대를 사들였다.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수법으로 이들은 임차인 50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총 760억 원을 편취했다.아들 정 씨의 역할은 범행의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고리였다. 감정평가사였던 그는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임대할 건물의 시세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감정평가했다. 부풀려진 시세는 새로운 임차인을 속여 더 높은 보증금을 받아내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데 활용됐다. 그는 2023년 4월부터는 아예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직접 전면에 나서 30여 명을 상대로 40억 원 규모의 사기 행각에 가담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앞선 1심 재판부는 주범 정 씨에 대해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당시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선고했다. 범행 수법의 악랄함, 피해 규모의 심각성, 범행 후 반성 없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지난 5월 열린 2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정 씨 부자의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기도 했다. 다만 아들 정 씨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는 등 일부 판단이 변경되었으나, 사건의 핵심인 대규모 사기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과 중형의 틀은 그대로 유지됐다.결국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기나긴 법정 다툼에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정 씨 일당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범행을 계속했으며(미필적 고의), 가족 구성원 모두가 범죄에 함께 책임이 있다(공동정범)는 하급심의 판단이 정당했음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