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트럼프 관세폭탄'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LG전자 '가격 인상' 선언

 LG전자가 미국의 관세 정책 강화에 따른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제품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4일 1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LG전자는 "전사 차원의 시나리오를 지속 검토하고 대응하고 있다"며 "유통과 협의를 통해 일정 수준 판가 인상을 통한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LG전자는 2분기에 미국 관세 정책 리스크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영향으로 글로벌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 관세 인상을 회피할 수 있는 미국과 멕시코 현지 공장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LG전자는 "세탁기, 건조기 물량을 미국 테네시 공장으로 이전해 미국 생산 물량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며 "증량된 물량을 기준으로 미국향 가전 매출의 10% 후반까지 커버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미국 내 생산 제품 및 시설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 통상 정책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비교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LG전자는 일부 고율관세 부과 국가의 생산 제품에 대해서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에 기반한 스윙 생산 체제를 활용해 최적의 생산지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2분기부터 본격 부과되는 미국발 관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가격 인상도 검토할 방침이다.

 

"관세 대응 전체 금액에 대한 제조 원가 개선, 판가 인상 등 전체 로드맵은 이미 준비돼 있다"며 "판가 인상에 대한 고객사 협의는 이미 완료됐다"고 LG전자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3, 4분기에 상호관세가 본격화되면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그 영향에 대해서는 2분기에 고객사와 별도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G전자는 생산지 체계 기반을 활용해 탄력적으로 대응하면 경쟁 구도에서 밀리지 않고 적극 대응할 기회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장 환경과 경쟁 등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필요하다면 판가 인상 검토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