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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팝 역사 새로 썼다... 저스트비 배인, 男아이돌 최초 커밍아웃

 그룹 저스트비(JUST B) 멤버 배인이 미국 콘서트 도중 자신이 성소수자임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국내 남자 아이돌 그룹 멤버가 공식적으로 커밍아웃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가요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24일 가요계에 따르면, 배인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22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저스트비 월드투어 '저스트 오드(JUST ODD)' 공연 무대에 섰다. 그는 팬들 앞에서 영어로 "내가 LGBTQ 커뮤니티의 일원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I am proud to be a part of the LGBTQ community)"고 말했다.

 

이는 국내 아이돌 그룹 역사상 남자 멤버로서 최초의 공개적인 커밍아웃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배인은 이날 공연에서 성소수자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무지개 깃발을 흔들며 미국 팝스타 레이디 가가의 대표곡 '본 디스 웨이(Born This Way)'를 열창해 팬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본 디스 웨이'는 성소수자 인권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 이번 커밍아웃 발언과 맥을 같이 한다.

 


LGBTQ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퀴어의 첫 글자를 딴 약어로 성소수자를 포괄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그동안 국내 연예계에서 성소수자임을 공개적으로 밝힌 인물은 배우 홍석천, 가수 권도운 등이 있었으나, 현역 아이돌 그룹의 남자 멤버가 직접 커밍아웃한 것은 배인이 처음이다. K팝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면서 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 더욱 주목받고 있다.

 

배인의 커밍아웃 발언이 알려지자 국내외 팬들 사이에서는 응원과 지지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그의 용기 있는 고백을 지지하며 앞으로의 활동을 응원하겠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다만 이번 배인의 커밍아웃 발언과 관련해 소속사 측은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소속사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그리고 이번 커밍아웃이 저스트비 그룹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사건은 보수적인 경향이 강했던 국내 가요계에서 성소수자 가시성을 높이는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민연금, 역대급 수익에도 내년부터 더 뗀다…얼마나?

 올해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이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고치인 2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올해 12월 기준 국민연금 기금수익률 잠정치가 20%를 기록하며 지난해의 15%를 훌쩍 뛰어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경이적인 성과는 국내 주식(78%)과 해외 주식(25%) 투자가 이끌었으며, 이에 힘입어 전체 기금 규모 역시 지난해 말 1213조 원에서 약 260조 원 불어난 1473조 원으로 커졌다. 이는 내년도 연금 총지급 예상액인 44조 원의 약 6배에 달하는 규모로, 기금 운용 성과가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크게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자산배분체계 개선과 전문 운용인력 확충 등을 통해 목표 수익률을 꾸준히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이러한 재정 안정성 강화를 바탕으로, 18년 만에 이뤄지는 대대적인 연금 제도의 개혁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가장 큰 변화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동시 조정이다. 먼저, 1998년부터 26년간 9%로 묶여 있던 보험료율이 내년부터 9.5%로 0.5%포인트 인상된다. 이는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8년에 걸쳐 매년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올라 2033년에는 13%에 이르게 된다. 당장 내년부터 월 평균소득 309만 원인 직장 가입자는 매달 7,700원(사용자 부담 포함 시 15,400원)을, 지역가입자는 1만 5,400원을 더 내야 한다. 정부는 지역가입자의 부담 증가를 고려해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보완책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미래에 돌려받을 연금액도 늘어난다. 가입자의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이 현행 41.5%에서 43%로 인상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생애 평균 월 소득이 309만 원인 가입자라면 기존 제도보다 매달 약 9만 2,000원 인상된 132만 9,000원을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하게 된다. 다만, 이 같은 소득대체율 인상은 앞으로 납부할 보험료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의 연금액에는 변동이 없다. 이는 사실상 현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청년 및 중장년층 가입자에게 미래의 더 두터운 노후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한 조치다.이번 개혁에는 국민들의 오랜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기여를 보상하는 제도적 장치들도 포함됐다.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국가의 지급보장 의무’가 명문화되면서,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국가가 책임을 지고 연금을 지급한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또한, 청년층 지원을 위한 크레딧 제도도 대폭 확대된다. 군 복무 크레딧 인정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며, 출산 크레딧은 기존 둘째아부터 적용되던 것에서 나아가 첫째아 출산 시에도 12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준다. 특히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만 인정해주던 상한선도 폐지되어, 다자녀 부모는 더 많은 혜택을 통해 노후를 대비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