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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팝 역사 새로 썼다... 저스트비 배인, 男아이돌 최초 커밍아웃

 그룹 저스트비(JUST B) 멤버 배인이 미국 콘서트 도중 자신이 성소수자임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국내 남자 아이돌 그룹 멤버가 공식적으로 커밍아웃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가요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24일 가요계에 따르면, 배인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22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저스트비 월드투어 '저스트 오드(JUST ODD)' 공연 무대에 섰다. 그는 팬들 앞에서 영어로 "내가 LGBTQ 커뮤니티의 일원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I am proud to be a part of the LGBTQ community)"고 말했다.

 

이는 국내 아이돌 그룹 역사상 남자 멤버로서 최초의 공개적인 커밍아웃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배인은 이날 공연에서 성소수자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무지개 깃발을 흔들며 미국 팝스타 레이디 가가의 대표곡 '본 디스 웨이(Born This Way)'를 열창해 팬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본 디스 웨이'는 성소수자 인권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 이번 커밍아웃 발언과 맥을 같이 한다.

 


LGBTQ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퀴어의 첫 글자를 딴 약어로 성소수자를 포괄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그동안 국내 연예계에서 성소수자임을 공개적으로 밝힌 인물은 배우 홍석천, 가수 권도운 등이 있었으나, 현역 아이돌 그룹의 남자 멤버가 직접 커밍아웃한 것은 배인이 처음이다. K팝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면서 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 더욱 주목받고 있다.

 

배인의 커밍아웃 발언이 알려지자 국내외 팬들 사이에서는 응원과 지지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그의 용기 있는 고백을 지지하며 앞으로의 활동을 응원하겠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다만 이번 배인의 커밍아웃 발언과 관련해 소속사 측은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소속사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그리고 이번 커밍아웃이 저스트비 그룹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사건은 보수적인 경향이 강했던 국내 가요계에서 성소수자 가시성을 높이는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