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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박' 해치 팬파티 연다!..체험존부터 한정판 굿즈까지

 서울시는 대표 캐릭터 '해치'의 탄생 1주년을 맞아 오는 5월 1일부터 3일까지 서울시청과 서울광장 일대에서 '해치 1주년 팬파티'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팬파티는 서울시가 해치 캐릭터를 시민들과 더욱 가까이서 소통하기 위해 마련한 특별한 행사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팬파티는 서울시청 1층 로비에서 시작된다. 이곳에서는 해치의 첫 공식 팬클럽인 '해치즈' 1기 창단식을 비롯해, '해치의 팬미팅'이 진행된다. 팬미팅은 하루 3차례 진행되며, 참여자는 사전 신청 또는 현장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팬미팅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한정판 팬클럽 키트와 함께 럭키 드로 이벤트를 통해 해치 굿즈도 제공된다. 사전 신청은 해치소울프렌즈 인스타그램(@hechi.soul.friends)을 통해 가능하다.

 

또한, 시청 1층 로비에는 해치 애니메이션 '나의 비밀친구 해치'의 파일럿 시사회가 열려, 정식 상영 전 첫 에피소드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나의 비밀친구 해치'는 서울시와 아이코닉스가 공동 투자하여 제작한 26부작 장편 애니메이션으로, 선계에서 내려온 신수 해치가 인간 세상에서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소동을 겪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애니메이션은 오는 12월부터 공중파에서 방영될 예정이다.

 

 

 

서울광장 일대에서는 '체험존'이 마련되어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해치의 집과 일상 공간을 팬들을 위한 특별한 테마로 꾸며놓은 체험존에서는 놀이방, 수영장, 옷장 등 여러 공간에서 팬들이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다. 놀이방에서는 '해치네컷' 촬영과 게임을 즐길 수 있고, 수영장에서는 볼풀장과 블록존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제공된다. 또한, 해치의 옷장에서는 해치의 패션 아이템을 직접 만들어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

 

서울시는 지난 1년간 해치 캐릭터를 활용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과의 접점을 확대해왔다. 오프라인 프로그램으로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마법학교가 104개소에서 진행되었으며, 약 6,376명이 참여했다. 또한, 초등학교 등하굣길 교통안전지킴이 활동과 해치 버스 운영, 중·대형 아트벌룬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다. 해치 버스는 1개월 간 운행되어 16만 명이 탑승하는 성과를 올렸다. 온라인에서는 공공 및 민간 캐릭터와 협업한 콘텐츠와 챌린지, 릴스를 제작하여 홍보했으며, 그 결과 인스타그램 구독자 수는 6,000명에서 2만 6,000명으로 급증했다.

 

민수홍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해치 팬파티에 방문하여 특별한 추억을 만들기를 바란다"며 팬파티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이번 해치 1주년 팬파티는 해치라는 캐릭터의 성장을 기념하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의도를 반영한 행사로, 많은 이들이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