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하루 걷기 속도만 바꿔도 심장질환 43% 뚝

 심장은 우리 몸의 엔진과도 같다. 이런 심장이 고장나면 생명에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국내 사망 원인 중 심장질환은 암 다음으로 높은 2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가장 흔한 심장질환 중 하나로 꼽히는 ‘부정맥’은 뇌졸중과 돌연사의 주요 원인으로, 예방과 관리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이를 예방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다면 다름 아닌 ‘걷기’, 그중에서도 ‘빠르게 걷기’다.

 

최근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걷는 속도는 단순한 운동 강도를 넘어 심장 건강, 특히 부정맥 예방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영국 케임브리지대와 중국 푸단대학, 스코틀랜드 및 칠레 공동 연구진이 42만여 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빠르게 걷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장 박동 이상 발생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영국 의학 저널(BMJ)의 심장 전문 학술지 ‘Heart’에 실렸다.

 

연구는 영국 바이오뱅크에서 수집된 약 50만 명의 건강 정보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이 중 42만925명을 걷는 속도에 따라 ▲느리게 걷기(시속 4.8km 미만), ▲보통 속도(시속 4.8~6.4km), ▲빠르게 걷기(시속 6.4km 이상)로 분류해 분석했다. 연구진은 이들의 생활 습관, 신체 지표, 질병 이력, 운동량 등을 종합적으로 조정하여 걷기 속도와 부정맥 간의 상관관계를 살폈다.

 

14년에 걸친 추적 관찰 결과, 전체 조사 대상자의 8.7%에 해당하는 약 3만6574명이 부정맥을 경험했다. 이들 중 빠르게 걷는 사람은 느리게 걷는 사람에 비해 부정맥 위험이 무려 43% 낮았다. 보통 속도로 걷는 사람도 35% 낮은 위험률을 보였다. 특히 이같은 효과는 심방세동, 빈맥, 서맥 등 거의 모든 부정맥 유형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

 

이 연구의 신뢰도는 높은 수준이다. 주관적인 보고에 의존한 기존 연구들과 달리, 이번 연구에서는 약 8만1956명에게 일주일간 활동량 측정기를 착용하게 해 걷는 속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했다. 그 결과 역시 동일했다. 보통 혹은 빠르게 걷는 시간이 길수록 부정맥 위험이 유의하게 감소한 것이다.

 

 

 

연구진은 이러한 결과의 원인을 신진대사 요인과 염증 수준에서 찾았다. 빠르게 걷는 사람의 경우 체질량지수(BMI)가 낮고, 염증 수치도 낮은 경향이 있었으며, 이는 부정맥 예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특히 부정맥 위험 감소 효과의 약 35%는 이 신진대사 및 염증 조절 덕분이었다고 분석된다. 그 중 BMI는 전체 보호 효과의 32.8%를 차지할 정도로 핵심적인 변수였다.

 

더불어 걷기의 보호 효과는 ▲여성 ▲60세 미만 ▲비만이 아닌 사람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더욱 두드러졌다. 이는 걷기가 단순한 유산소 운동을 넘어, 심장 리듬 안정과 심혈관 건강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유익한 방법임을 방증한다.

 

연구를 이끈 연구진은 “보통 또는 빠르게 걷는 것이 대사 및 염증 경로를 통해 심장 부정맥의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고위험군에게 있어 빠르게 걷기가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심장 보호 운동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단순한 건강 상식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빠르게 걷는 것은 비용도 들지 않고 특별한 장비나 장소도 필요치 않다.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가장 효율적인 심장 보호 습관이라는 점에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예방적 건강 전략이다.

 

처음부터 시속 6.4km의 빠른 속도로 걷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자신의 체력과 건강 상태에 맞게 중간중간 빠른 걸음을 섞는 식으로 천천히 훈련해 나가도 좋다. 꾸준한 실천을 통해 걷는 거리와 속도를 점차 늘리면, 어느새 심장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걷기 처방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자기 돈 한 푼 없이 800채 매입…‘무자본 갭투자’ 일삼은 일가족의 몰락

 수백 명의 임차인에게서 76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정모 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는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담보로 한 악질적인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진 것으로,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그의 아내와 아들 역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으며, 가족 전체가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됐다. 이로써 2년 넘게 이어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이들 일가족의 범행은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주범 정 씨 부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2년 8개월간 본인들과 임대법인 명의를 동원해 수원시 일대의 주택 약 800세대를 사들였다.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수법으로 이들은 임차인 50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총 760억 원을 편취했다.아들 정 씨의 역할은 범행의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고리였다. 감정평가사였던 그는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임대할 건물의 시세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감정평가했다. 부풀려진 시세는 새로운 임차인을 속여 더 높은 보증금을 받아내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데 활용됐다. 그는 2023년 4월부터는 아예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직접 전면에 나서 30여 명을 상대로 40억 원 규모의 사기 행각에 가담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앞선 1심 재판부는 주범 정 씨에 대해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당시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선고했다. 범행 수법의 악랄함, 피해 규모의 심각성, 범행 후 반성 없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지난 5월 열린 2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정 씨 부자의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기도 했다. 다만 아들 정 씨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는 등 일부 판단이 변경되었으나, 사건의 핵심인 대규모 사기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과 중형의 틀은 그대로 유지됐다.결국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기나긴 법정 다툼에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정 씨 일당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범행을 계속했으며(미필적 고의), 가족 구성원 모두가 범죄에 함께 책임이 있다(공동정범)는 하급심의 판단이 정당했음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