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하루 걷기 속도만 바꿔도 심장질환 43% 뚝

 심장은 우리 몸의 엔진과도 같다. 이런 심장이 고장나면 생명에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국내 사망 원인 중 심장질환은 암 다음으로 높은 2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가장 흔한 심장질환 중 하나로 꼽히는 ‘부정맥’은 뇌졸중과 돌연사의 주요 원인으로, 예방과 관리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이를 예방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다면 다름 아닌 ‘걷기’, 그중에서도 ‘빠르게 걷기’다.

 

최근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걷는 속도는 단순한 운동 강도를 넘어 심장 건강, 특히 부정맥 예방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영국 케임브리지대와 중국 푸단대학, 스코틀랜드 및 칠레 공동 연구진이 42만여 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빠르게 걷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장 박동 이상 발생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영국 의학 저널(BMJ)의 심장 전문 학술지 ‘Heart’에 실렸다.

 

연구는 영국 바이오뱅크에서 수집된 약 50만 명의 건강 정보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이 중 42만925명을 걷는 속도에 따라 ▲느리게 걷기(시속 4.8km 미만), ▲보통 속도(시속 4.8~6.4km), ▲빠르게 걷기(시속 6.4km 이상)로 분류해 분석했다. 연구진은 이들의 생활 습관, 신체 지표, 질병 이력, 운동량 등을 종합적으로 조정하여 걷기 속도와 부정맥 간의 상관관계를 살폈다.

 

14년에 걸친 추적 관찰 결과, 전체 조사 대상자의 8.7%에 해당하는 약 3만6574명이 부정맥을 경험했다. 이들 중 빠르게 걷는 사람은 느리게 걷는 사람에 비해 부정맥 위험이 무려 43% 낮았다. 보통 속도로 걷는 사람도 35% 낮은 위험률을 보였다. 특히 이같은 효과는 심방세동, 빈맥, 서맥 등 거의 모든 부정맥 유형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

 

이 연구의 신뢰도는 높은 수준이다. 주관적인 보고에 의존한 기존 연구들과 달리, 이번 연구에서는 약 8만1956명에게 일주일간 활동량 측정기를 착용하게 해 걷는 속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했다. 그 결과 역시 동일했다. 보통 혹은 빠르게 걷는 시간이 길수록 부정맥 위험이 유의하게 감소한 것이다.

 

 

 

연구진은 이러한 결과의 원인을 신진대사 요인과 염증 수준에서 찾았다. 빠르게 걷는 사람의 경우 체질량지수(BMI)가 낮고, 염증 수치도 낮은 경향이 있었으며, 이는 부정맥 예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특히 부정맥 위험 감소 효과의 약 35%는 이 신진대사 및 염증 조절 덕분이었다고 분석된다. 그 중 BMI는 전체 보호 효과의 32.8%를 차지할 정도로 핵심적인 변수였다.

 

더불어 걷기의 보호 효과는 ▲여성 ▲60세 미만 ▲비만이 아닌 사람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더욱 두드러졌다. 이는 걷기가 단순한 유산소 운동을 넘어, 심장 리듬 안정과 심혈관 건강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유익한 방법임을 방증한다.

 

연구를 이끈 연구진은 “보통 또는 빠르게 걷는 것이 대사 및 염증 경로를 통해 심장 부정맥의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고위험군에게 있어 빠르게 걷기가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심장 보호 운동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단순한 건강 상식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빠르게 걷는 것은 비용도 들지 않고 특별한 장비나 장소도 필요치 않다.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가장 효율적인 심장 보호 습관이라는 점에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예방적 건강 전략이다.

 

처음부터 시속 6.4km의 빠른 속도로 걷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자신의 체력과 건강 상태에 맞게 중간중간 빠른 걸음을 섞는 식으로 천천히 훈련해 나가도 좋다. 꾸준한 실천을 통해 걷는 거리와 속도를 점차 늘리면, 어느새 심장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걷기 처방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