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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걷기 속도만 바꿔도 심장질환 43% 뚝

 심장은 우리 몸의 엔진과도 같다. 이런 심장이 고장나면 생명에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국내 사망 원인 중 심장질환은 암 다음으로 높은 2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가장 흔한 심장질환 중 하나로 꼽히는 ‘부정맥’은 뇌졸중과 돌연사의 주요 원인으로, 예방과 관리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이를 예방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다면 다름 아닌 ‘걷기’, 그중에서도 ‘빠르게 걷기’다.

 

최근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걷는 속도는 단순한 운동 강도를 넘어 심장 건강, 특히 부정맥 예방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영국 케임브리지대와 중국 푸단대학, 스코틀랜드 및 칠레 공동 연구진이 42만여 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빠르게 걷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장 박동 이상 발생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영국 의학 저널(BMJ)의 심장 전문 학술지 ‘Heart’에 실렸다.

 

연구는 영국 바이오뱅크에서 수집된 약 50만 명의 건강 정보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이 중 42만925명을 걷는 속도에 따라 ▲느리게 걷기(시속 4.8km 미만), ▲보통 속도(시속 4.8~6.4km), ▲빠르게 걷기(시속 6.4km 이상)로 분류해 분석했다. 연구진은 이들의 생활 습관, 신체 지표, 질병 이력, 운동량 등을 종합적으로 조정하여 걷기 속도와 부정맥 간의 상관관계를 살폈다.

 

14년에 걸친 추적 관찰 결과, 전체 조사 대상자의 8.7%에 해당하는 약 3만6574명이 부정맥을 경험했다. 이들 중 빠르게 걷는 사람은 느리게 걷는 사람에 비해 부정맥 위험이 무려 43% 낮았다. 보통 속도로 걷는 사람도 35% 낮은 위험률을 보였다. 특히 이같은 효과는 심방세동, 빈맥, 서맥 등 거의 모든 부정맥 유형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

 

이 연구의 신뢰도는 높은 수준이다. 주관적인 보고에 의존한 기존 연구들과 달리, 이번 연구에서는 약 8만1956명에게 일주일간 활동량 측정기를 착용하게 해 걷는 속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했다. 그 결과 역시 동일했다. 보통 혹은 빠르게 걷는 시간이 길수록 부정맥 위험이 유의하게 감소한 것이다.

 

 

 

연구진은 이러한 결과의 원인을 신진대사 요인과 염증 수준에서 찾았다. 빠르게 걷는 사람의 경우 체질량지수(BMI)가 낮고, 염증 수치도 낮은 경향이 있었으며, 이는 부정맥 예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특히 부정맥 위험 감소 효과의 약 35%는 이 신진대사 및 염증 조절 덕분이었다고 분석된다. 그 중 BMI는 전체 보호 효과의 32.8%를 차지할 정도로 핵심적인 변수였다.

 

더불어 걷기의 보호 효과는 ▲여성 ▲60세 미만 ▲비만이 아닌 사람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더욱 두드러졌다. 이는 걷기가 단순한 유산소 운동을 넘어, 심장 리듬 안정과 심혈관 건강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유익한 방법임을 방증한다.

 

연구를 이끈 연구진은 “보통 또는 빠르게 걷는 것이 대사 및 염증 경로를 통해 심장 부정맥의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고위험군에게 있어 빠르게 걷기가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심장 보호 운동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단순한 건강 상식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빠르게 걷는 것은 비용도 들지 않고 특별한 장비나 장소도 필요치 않다.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가장 효율적인 심장 보호 습관이라는 점에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예방적 건강 전략이다.

 

처음부터 시속 6.4km의 빠른 속도로 걷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자신의 체력과 건강 상태에 맞게 중간중간 빠른 걸음을 섞는 식으로 천천히 훈련해 나가도 좋다. 꾸준한 실천을 통해 걷는 거리와 속도를 점차 늘리면, 어느새 심장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걷기 처방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연금, 역대급 수익에도 내년부터 더 뗀다…얼마나?

 올해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이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고치인 2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올해 12월 기준 국민연금 기금수익률 잠정치가 20%를 기록하며 지난해의 15%를 훌쩍 뛰어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경이적인 성과는 국내 주식(78%)과 해외 주식(25%) 투자가 이끌었으며, 이에 힘입어 전체 기금 규모 역시 지난해 말 1213조 원에서 약 260조 원 불어난 1473조 원으로 커졌다. 이는 내년도 연금 총지급 예상액인 44조 원의 약 6배에 달하는 규모로, 기금 운용 성과가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크게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자산배분체계 개선과 전문 운용인력 확충 등을 통해 목표 수익률을 꾸준히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이러한 재정 안정성 강화를 바탕으로, 18년 만에 이뤄지는 대대적인 연금 제도의 개혁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가장 큰 변화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동시 조정이다. 먼저, 1998년부터 26년간 9%로 묶여 있던 보험료율이 내년부터 9.5%로 0.5%포인트 인상된다. 이는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8년에 걸쳐 매년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올라 2033년에는 13%에 이르게 된다. 당장 내년부터 월 평균소득 309만 원인 직장 가입자는 매달 7,700원(사용자 부담 포함 시 15,400원)을, 지역가입자는 1만 5,400원을 더 내야 한다. 정부는 지역가입자의 부담 증가를 고려해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보완책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미래에 돌려받을 연금액도 늘어난다. 가입자의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이 현행 41.5%에서 43%로 인상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생애 평균 월 소득이 309만 원인 가입자라면 기존 제도보다 매달 약 9만 2,000원 인상된 132만 9,000원을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하게 된다. 다만, 이 같은 소득대체율 인상은 앞으로 납부할 보험료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의 연금액에는 변동이 없다. 이는 사실상 현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청년 및 중장년층 가입자에게 미래의 더 두터운 노후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한 조치다.이번 개혁에는 국민들의 오랜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기여를 보상하는 제도적 장치들도 포함됐다.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국가의 지급보장 의무’가 명문화되면서,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국가가 책임을 지고 연금을 지급한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또한, 청년층 지원을 위한 크레딧 제도도 대폭 확대된다. 군 복무 크레딧 인정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며, 출산 크레딧은 기존 둘째아부터 적용되던 것에서 나아가 첫째아 출산 시에도 12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준다. 특히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만 인정해주던 상한선도 폐지되어, 다자녀 부모는 더 많은 혜택을 통해 노후를 대비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