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들 76%가 "한국에 좋은 일자리 없다" 절망

 미취업 청년 2명 중 1명(50.4%)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경력 위주 채용'을 구직활동의 가장 큰 장벽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희망하는 최소 연봉은 평균 3468만원으로, 현실과 기대 사이의 괴리가 심화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22일 발표한 미취업 청년 500명 대상 일자리 인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직활동 중인 청년들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30.0%)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이어 '경력직 위주의 채용 구조'(20.4%), '과도한 자격요건 및 스펙 요구'(19.6%), '지속적 실패로 인한 자신감 저하 및 구직의욕 감소'(14.6%),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6.7%) 순으로 응답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경력직 위주 채용과 과도한 자격요건을 합치면 40%에 달한다는 점이다. 이는 신입 구직자들이 소위 '경력 역설'에 갇혀 있음을 보여준다. 경력이 없으면 취업이 어렵고, 취업이 안 되니 경력을 쌓을 수 없는 악순환이 청년들을 좌절시키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미취업 청년들의 경우, '자격증 또는 취업을 위한 시험 준비'(19.6%)가 가장 큰 이유였다. 그러나 그 뒤를 이어 '적합한 일자리 부족'(17.3%), '과도한 스펙·경력 요구'(13.8%), '계속된 취업 실패'(9.2%) 등 비자발적 요인이 40% 이상을 차지했다. '일정 기간 휴식'(16.5%)이라는 응답도 상당수였는데, 이는 지속된 취업 실패로 인한 번아웃 현상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청년들이 생각하는 '양질의 일자리' 조건으로는 '급여 수준'(31.8%)이 단연 1위를 차지했다. 이어서 '고용 안정성'(17.9%), '일과 삶의 균형'(17.4%), '직장 내 조직문화'(7.3%), '개인 적성과의 일치'(7.2%) 순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점은 '급여 수준'과 '고용 안정성'이 전체 응답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이는 청년들이 자아실현이나 성장 가능성보다 기본적인 생계 안정을 더 중요시하는 현실을 반영한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미취업 청년들의 76.4%가 한국 사회에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인식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인식은 청년들의 구직 의욕을 저하시키고, 장기적인 미취업 상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미취업 청년들이 일상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불확실한 진로에 대한 고민'(24.4%)이 꼽혔다. 그 뒤를 이어 '우울감·무기력감 등 심리적 불안정'(21.2%), '생활비·주거비 등 경제적 부담'(17.2%), '계속된 실패 경험으로 인한 자존감 저하'(16.6%), '사회적 고립감 및 단절'(6.8%)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취업난이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 청년들의 정신 건강과 사회적 관계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 취업 예상 시기에 대해서는 '3~6개월 이내'라는 응답이 20.4%로 가장 많았으나, 상당수는 취업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미취업 청년들이 일할 의향이 있는 최소 세전 연봉은 평균 3468만원으로 집계됐다. 학력별로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평균 3227만원, '대학교 졸업 이상'이 3622만원으로 약 400만원의 차이를 보였다.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확대'(32.7%)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서 '구직기간 비용지원 등 경제적 지원 강화'(18.2%), '체험형 인턴 등 실무 경험 기회 확대'(16.0%), '맞춤형 교육·훈련정보와 기회 제공'(11.3%), '취업·창업컨설팅 등 진로설계 지원'(7.7%)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기업의 신규채용이 줄어들면서 청년의 어려움이 심화하고 있다"며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활력 제고와 고용여력 확충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실질적인 청년 고용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경기침체와 기업들의 채용 축소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취업 절벽'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