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들 76%가 "한국에 좋은 일자리 없다" 절망

 미취업 청년 2명 중 1명(50.4%)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경력 위주 채용'을 구직활동의 가장 큰 장벽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희망하는 최소 연봉은 평균 3468만원으로, 현실과 기대 사이의 괴리가 심화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22일 발표한 미취업 청년 500명 대상 일자리 인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직활동 중인 청년들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30.0%)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이어 '경력직 위주의 채용 구조'(20.4%), '과도한 자격요건 및 스펙 요구'(19.6%), '지속적 실패로 인한 자신감 저하 및 구직의욕 감소'(14.6%),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6.7%) 순으로 응답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경력직 위주 채용과 과도한 자격요건을 합치면 40%에 달한다는 점이다. 이는 신입 구직자들이 소위 '경력 역설'에 갇혀 있음을 보여준다. 경력이 없으면 취업이 어렵고, 취업이 안 되니 경력을 쌓을 수 없는 악순환이 청년들을 좌절시키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미취업 청년들의 경우, '자격증 또는 취업을 위한 시험 준비'(19.6%)가 가장 큰 이유였다. 그러나 그 뒤를 이어 '적합한 일자리 부족'(17.3%), '과도한 스펙·경력 요구'(13.8%), '계속된 취업 실패'(9.2%) 등 비자발적 요인이 40% 이상을 차지했다. '일정 기간 휴식'(16.5%)이라는 응답도 상당수였는데, 이는 지속된 취업 실패로 인한 번아웃 현상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청년들이 생각하는 '양질의 일자리' 조건으로는 '급여 수준'(31.8%)이 단연 1위를 차지했다. 이어서 '고용 안정성'(17.9%), '일과 삶의 균형'(17.4%), '직장 내 조직문화'(7.3%), '개인 적성과의 일치'(7.2%) 순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점은 '급여 수준'과 '고용 안정성'이 전체 응답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이는 청년들이 자아실현이나 성장 가능성보다 기본적인 생계 안정을 더 중요시하는 현실을 반영한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미취업 청년들의 76.4%가 한국 사회에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인식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인식은 청년들의 구직 의욕을 저하시키고, 장기적인 미취업 상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미취업 청년들이 일상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불확실한 진로에 대한 고민'(24.4%)이 꼽혔다. 그 뒤를 이어 '우울감·무기력감 등 심리적 불안정'(21.2%), '생활비·주거비 등 경제적 부담'(17.2%), '계속된 실패 경험으로 인한 자존감 저하'(16.6%), '사회적 고립감 및 단절'(6.8%)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취업난이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 청년들의 정신 건강과 사회적 관계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 취업 예상 시기에 대해서는 '3~6개월 이내'라는 응답이 20.4%로 가장 많았으나, 상당수는 취업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미취업 청년들이 일할 의향이 있는 최소 세전 연봉은 평균 3468만원으로 집계됐다. 학력별로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평균 3227만원, '대학교 졸업 이상'이 3622만원으로 약 400만원의 차이를 보였다.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확대'(32.7%)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서 '구직기간 비용지원 등 경제적 지원 강화'(18.2%), '체험형 인턴 등 실무 경험 기회 확대'(16.0%), '맞춤형 교육·훈련정보와 기회 제공'(11.3%), '취업·창업컨설팅 등 진로설계 지원'(7.7%)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기업의 신규채용이 줄어들면서 청년의 어려움이 심화하고 있다"며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활력 제고와 고용여력 확충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실질적인 청년 고용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경기침체와 기업들의 채용 축소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취업 절벽'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호중 수법 막혔다! '술타기' 하려다 당신 인생 '징역행'

 음주운전 단속 현장이나 사고 발생 후 추가로 술을 마셔 처벌을 회피하려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에 대한 처벌이 오늘(4일)부터 대폭 강화된다. 이는 음주운전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한 조치다.경찰청 등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이날부터 시행되면서 '술타기' 행위가 적발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음주측정 거부 행위와 동일한 수준의 강력한 처벌이며, 자동차 운전자뿐만 아니라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그동안 '술타기'는 음주운전 단속 현장이나 사고 발생 후 자리를 벗어나 추가로 술을 마심으로써 운전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꼼수로 이용되어 왔다. 현행법상으로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입증하는 것이 처벌의 핵심인데, 술타기를 통해 이를 불분명하게 만들면 '운전 당시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처벌을 회피할 여지가 생긴다는 허점이 있었다.이러한 '술타기' 수법의 문제점은 최근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사건을 통해 크게 부각되었다. 김 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했고, 약 17시간이 지나 경찰에 출석했다. 그 사이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구입해 마신 사실이 드러나면서 '술타기' 의혹이 제기되었다. 결과적으로 사고 당시 김 씨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려워 검찰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가 제외되는 상황까지 발생하며 법의 허점이 명확히 드러났다.김 씨 사례 이후 일반인들의 '술타기' 시도도 잇따르면서, 운전 당시 음주 사실을 부인하거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술타기'와 같은 꼼수를 통해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려는 시도는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될 전망이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어떠한 형태로든 이를 회피하려는 시도는 엄벌에 처해질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