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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10 휩쓸던 한국 여자 골프, 이젠 '단 한 명도 없다'

 세계 여자 골프 랭킹 톱10에서 한국 선수의 이름이 사라졌다. 단 한 명도 톱10에 들지 못한 것은 전례 없는 일로, 과거 세계 최강으로 불리며 톱10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한국 여자 골프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다.

 

22일(한국시간) 발표된 여자 골프 세계랭킹에서 한국 선수가 상위 10위권에 전멸하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지난주 9위였던 유해란이 12위로 3계단 하락하며 톱10 밖으로 밀려났기 때문이다.

 

올 시즌 초 7위로 출발했던 유해란은 3월에 9위로 내려앉았고, 이달 초까지 10위를 지키며 한국 선수 중 유일하게 톱10 자리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이번 순위 발표에서 추가 하락하며 결국 톱10 밖으로 밀려났다.

 

다른 한국 선수들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고진영은 지난주보다 2계단 상승했지만 11위에 머물렀고, 김효주는 13위, 양희영은 16위에 그치며 모두 톱10 진입에 실패했다.

 

한국 여자 골프는 2010년대 중후반 세계 톱10에 5~6명씩 이름을 올리며 압도적인 강세를 보였다. 그러나 2023년부터 조금씩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고, 톱10 내 한국 선수 비중이 줄어들었다. 작년 1월에는 고진영(6위)과 김효주(7위) 두 명만이 톱10에 포함됐으나, 그마저도 오래 지키지 못하고 순위 경쟁에서 밀려나더니 결국 '톱10 전무'라는 참담한 결과를 피하지 못했다. 현재 세계랭킹 톱10에는 미국 선수가 4명으로 가장 많고, 태국, 뉴질랜드, 중국, 호주, 일본, 잉글랜드 선수가 각 1명씩 포진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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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 선수 중에서는 윤이나의 상승세가 눈에 띈다. 윤이나는 3주 연속 2계단씩 순위를 끌어올리며 21위까지 도약했다. 올 초 29위였던 윤이나는 2월 22일자 발표에서 24위까지 올랐다가 3월에는 27위로 잠시 주춤했으나, 4월 들어 대회에 연속 출전하며 25위, 23위, 그리고 21위로 매주 꾸준히 순위를 높이고 있다.

 

윤이나의 가파른 순위 상승은 세계랭킹 산정 방식의 '최소 대회 수(35개)' 규정 덕분이다. 세계랭킹은 최근 2년 동안 참가한 대회에서 획득한 포인트를 평균으로 나누는데, 최소 출전 대회를 35개로 정하고 있다. 2023년 대회에 나오지 못한 윤이나는 2024년과 올해 참가한 대회가 총 32개로 아직 35개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대회를 추가할수록 포인트만 쌓여 평균 점수가 높아지는 유리한 상황이다. 35개 대회를 채운 이후부터는 평점을 나누는 대회 수도 함께 올라간다. 윤이나는 최근 출전한 3개 대회에서 JM이글 LA챔피언십 공동 16위, T모바일 매치플레이 공동 35위, 포드 챔피언십 공동 22위를 기록했다.

 

한편, 최근 LPGA 투어 JM이글 LA 챔피언십에서 프로 첫 우승을 차지한 잉그리드 린드블라드는 무려 182계단 껑충 뛰어 42위에 자리했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넥센 세인트나인 마스터즈 우승자인 방신실도 10계단 상승한 64위에 올랐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