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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10 휩쓸던 한국 여자 골프, 이젠 '단 한 명도 없다'

 세계 여자 골프 랭킹 톱10에서 한국 선수의 이름이 사라졌다. 단 한 명도 톱10에 들지 못한 것은 전례 없는 일로, 과거 세계 최강으로 불리며 톱10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한국 여자 골프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다.

 

22일(한국시간) 발표된 여자 골프 세계랭킹에서 한국 선수가 상위 10위권에 전멸하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지난주 9위였던 유해란이 12위로 3계단 하락하며 톱10 밖으로 밀려났기 때문이다.

 

올 시즌 초 7위로 출발했던 유해란은 3월에 9위로 내려앉았고, 이달 초까지 10위를 지키며 한국 선수 중 유일하게 톱10 자리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이번 순위 발표에서 추가 하락하며 결국 톱10 밖으로 밀려났다.

 

다른 한국 선수들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고진영은 지난주보다 2계단 상승했지만 11위에 머물렀고, 김효주는 13위, 양희영은 16위에 그치며 모두 톱10 진입에 실패했다.

 

한국 여자 골프는 2010년대 중후반 세계 톱10에 5~6명씩 이름을 올리며 압도적인 강세를 보였다. 그러나 2023년부터 조금씩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고, 톱10 내 한국 선수 비중이 줄어들었다. 작년 1월에는 고진영(6위)과 김효주(7위) 두 명만이 톱10에 포함됐으나, 그마저도 오래 지키지 못하고 순위 경쟁에서 밀려나더니 결국 '톱10 전무'라는 참담한 결과를 피하지 못했다. 현재 세계랭킹 톱10에는 미국 선수가 4명으로 가장 많고, 태국, 뉴질랜드, 중국, 호주, 일본, 잉글랜드 선수가 각 1명씩 포진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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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 선수 중에서는 윤이나의 상승세가 눈에 띈다. 윤이나는 3주 연속 2계단씩 순위를 끌어올리며 21위까지 도약했다. 올 초 29위였던 윤이나는 2월 22일자 발표에서 24위까지 올랐다가 3월에는 27위로 잠시 주춤했으나, 4월 들어 대회에 연속 출전하며 25위, 23위, 그리고 21위로 매주 꾸준히 순위를 높이고 있다.

 

윤이나의 가파른 순위 상승은 세계랭킹 산정 방식의 '최소 대회 수(35개)' 규정 덕분이다. 세계랭킹은 최근 2년 동안 참가한 대회에서 획득한 포인트를 평균으로 나누는데, 최소 출전 대회를 35개로 정하고 있다. 2023년 대회에 나오지 못한 윤이나는 2024년과 올해 참가한 대회가 총 32개로 아직 35개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대회를 추가할수록 포인트만 쌓여 평균 점수가 높아지는 유리한 상황이다. 35개 대회를 채운 이후부터는 평점을 나누는 대회 수도 함께 올라간다. 윤이나는 최근 출전한 3개 대회에서 JM이글 LA챔피언십 공동 16위, T모바일 매치플레이 공동 35위, 포드 챔피언십 공동 22위를 기록했다.

 

한편, 최근 LPGA 투어 JM이글 LA 챔피언십에서 프로 첫 우승을 차지한 잉그리드 린드블라드는 무려 182계단 껑충 뛰어 42위에 자리했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넥센 세인트나인 마스터즈 우승자인 방신실도 10계단 상승한 64위에 올랐다.

 

국민연금, 역대급 수익에도 내년부터 더 뗀다…얼마나?

 올해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이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고치인 2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올해 12월 기준 국민연금 기금수익률 잠정치가 20%를 기록하며 지난해의 15%를 훌쩍 뛰어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경이적인 성과는 국내 주식(78%)과 해외 주식(25%) 투자가 이끌었으며, 이에 힘입어 전체 기금 규모 역시 지난해 말 1213조 원에서 약 260조 원 불어난 1473조 원으로 커졌다. 이는 내년도 연금 총지급 예상액인 44조 원의 약 6배에 달하는 규모로, 기금 운용 성과가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크게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자산배분체계 개선과 전문 운용인력 확충 등을 통해 목표 수익률을 꾸준히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이러한 재정 안정성 강화를 바탕으로, 18년 만에 이뤄지는 대대적인 연금 제도의 개혁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가장 큰 변화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동시 조정이다. 먼저, 1998년부터 26년간 9%로 묶여 있던 보험료율이 내년부터 9.5%로 0.5%포인트 인상된다. 이는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8년에 걸쳐 매년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올라 2033년에는 13%에 이르게 된다. 당장 내년부터 월 평균소득 309만 원인 직장 가입자는 매달 7,700원(사용자 부담 포함 시 15,400원)을, 지역가입자는 1만 5,400원을 더 내야 한다. 정부는 지역가입자의 부담 증가를 고려해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보완책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미래에 돌려받을 연금액도 늘어난다. 가입자의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이 현행 41.5%에서 43%로 인상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생애 평균 월 소득이 309만 원인 가입자라면 기존 제도보다 매달 약 9만 2,000원 인상된 132만 9,000원을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하게 된다. 다만, 이 같은 소득대체율 인상은 앞으로 납부할 보험료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의 연금액에는 변동이 없다. 이는 사실상 현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청년 및 중장년층 가입자에게 미래의 더 두터운 노후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한 조치다.이번 개혁에는 국민들의 오랜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기여를 보상하는 제도적 장치들도 포함됐다.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국가의 지급보장 의무’가 명문화되면서,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국가가 책임을 지고 연금을 지급한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또한, 청년층 지원을 위한 크레딧 제도도 대폭 확대된다. 군 복무 크레딧 인정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며, 출산 크레딧은 기존 둘째아부터 적용되던 것에서 나아가 첫째아 출산 시에도 12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준다. 특히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만 인정해주던 상한선도 폐지되어, 다자녀 부모는 더 많은 혜택을 통해 노후를 대비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