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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10 휩쓸던 한국 여자 골프, 이젠 '단 한 명도 없다'

 세계 여자 골프 랭킹 톱10에서 한국 선수의 이름이 사라졌다. 단 한 명도 톱10에 들지 못한 것은 전례 없는 일로, 과거 세계 최강으로 불리며 톱10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한국 여자 골프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다.

 

22일(한국시간) 발표된 여자 골프 세계랭킹에서 한국 선수가 상위 10위권에 전멸하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지난주 9위였던 유해란이 12위로 3계단 하락하며 톱10 밖으로 밀려났기 때문이다.

 

올 시즌 초 7위로 출발했던 유해란은 3월에 9위로 내려앉았고, 이달 초까지 10위를 지키며 한국 선수 중 유일하게 톱10 자리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이번 순위 발표에서 추가 하락하며 결국 톱10 밖으로 밀려났다.

 

다른 한국 선수들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고진영은 지난주보다 2계단 상승했지만 11위에 머물렀고, 김효주는 13위, 양희영은 16위에 그치며 모두 톱10 진입에 실패했다.

 

한국 여자 골프는 2010년대 중후반 세계 톱10에 5~6명씩 이름을 올리며 압도적인 강세를 보였다. 그러나 2023년부터 조금씩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고, 톱10 내 한국 선수 비중이 줄어들었다. 작년 1월에는 고진영(6위)과 김효주(7위) 두 명만이 톱10에 포함됐으나, 그마저도 오래 지키지 못하고 순위 경쟁에서 밀려나더니 결국 '톱10 전무'라는 참담한 결과를 피하지 못했다. 현재 세계랭킹 톱10에는 미국 선수가 4명으로 가장 많고, 태국, 뉴질랜드, 중국, 호주, 일본, 잉글랜드 선수가 각 1명씩 포진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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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 선수 중에서는 윤이나의 상승세가 눈에 띈다. 윤이나는 3주 연속 2계단씩 순위를 끌어올리며 21위까지 도약했다. 올 초 29위였던 윤이나는 2월 22일자 발표에서 24위까지 올랐다가 3월에는 27위로 잠시 주춤했으나, 4월 들어 대회에 연속 출전하며 25위, 23위, 그리고 21위로 매주 꾸준히 순위를 높이고 있다.

 

윤이나의 가파른 순위 상승은 세계랭킹 산정 방식의 '최소 대회 수(35개)' 규정 덕분이다. 세계랭킹은 최근 2년 동안 참가한 대회에서 획득한 포인트를 평균으로 나누는데, 최소 출전 대회를 35개로 정하고 있다. 2023년 대회에 나오지 못한 윤이나는 2024년과 올해 참가한 대회가 총 32개로 아직 35개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대회를 추가할수록 포인트만 쌓여 평균 점수가 높아지는 유리한 상황이다. 35개 대회를 채운 이후부터는 평점을 나누는 대회 수도 함께 올라간다. 윤이나는 최근 출전한 3개 대회에서 JM이글 LA챔피언십 공동 16위, T모바일 매치플레이 공동 35위, 포드 챔피언십 공동 22위를 기록했다.

 

한편, 최근 LPGA 투어 JM이글 LA 챔피언십에서 프로 첫 우승을 차지한 잉그리드 린드블라드는 무려 182계단 껑충 뛰어 42위에 자리했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넥센 세인트나인 마스터즈 우승자인 방신실도 10계단 상승한 64위에 올랐다.

 

역대 최악 '2조원 임금체불'… 정부, 상습범에 '출국금지+재산압류' 철퇴 꺼냈다

 대한민국이 '임금체불'이라는 심각한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24년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2조 448억 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이 충격적인 수치는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어떻게 증발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올해 역시 상반기에만 1조 1천억 원을 넘어서며 신기록 경신이 확실시되는 암울한 상황이다. 제조업, 건설업 등 현장 노동자들의 생계가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다.상황이 이처럼 악화하자, 정부가 마침내 '임금 절도'를 뿌리 뽑기 위한 전쟁을 선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충분히 줄 수 있는데 안 주고 버티면 아주 엄벌해야 한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TF'가 칼을 빼 들었다. 목표는 명확하다. 2030년까지 임금체불 규모를 1조 원 수준으로 낮추고, 체불액 청산율을 95%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정부 대책의 핵심은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지 않겠다는 것이다. 먼저,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크도록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기존 '3년 이하 징역'이었던 법정형을 횡령죄 수준인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한다. 이는 임금체불을 단순 노사 문제가 아닌, 악의적인 재산 범죄로 규정하겠다는 명백한 신호다.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상습체불 사업주 근절법'은 이번 대책의 화룡점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피해 노동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반의사불벌죄 폐지). 또한,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고, 출국금지까지 가능해진다.'한 번만 걸려도 끝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과거에는 3년간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아야 명단이 공개됐지만, 이제는 단 1회 유죄 판결만으로도 '악덕 사업주'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다. 명단 공개는 시작에 불과하다.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돼 대출길이 막히고,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융자나 보조금 지원에서도 즉시 배제된다.피해 노동자를 위한 보호 장치도 두터워진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월급을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의 지원 한도가 기존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두 배 늘어난다. 이렇게 지급된 돈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설되는 '회수전담센터'가 국세 체납에 준하는 수준으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고질적인 하도급 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건설·조선업부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사비와 임금을 분리해 관리하는 '임금구분 지급제'를 통해 중간에서 임금이 사라지는 것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전체 임금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한다. 이는 노동자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며 '일한 만큼 반드시 대가를 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