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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놓고 '기대 vs 우려' 교차

 오는 5월 초 다가오는 황금연휴를 앞두고 5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5월 1일부터 6일까지 최장 6일의 연휴가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5월은 이미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시작으로, 5월 5일 석가탄신일 및 어린이날이 겹쳐 5월 6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만약 5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면,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부터 대체공휴일인 5월 6일까지 이어지는 '황금연휴'가 완성된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5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정부는 올 초 내수 활성화를 목표로 설 연휴 직전인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임시공휴일 지정 이후 내수 진작 효과보다는 해외여행 수요 증가가 더욱 두드러졌다. 실제로 지난 설 연휴 기간 내국인 출국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7.3%, 전월 대비 9.4% 증가했으며, 지난해 10월 1일 임시공휴일 지정 시에도 출국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6.6% 늘어난 바 있다.

 


또한 정부는 오는 6월 3일 조기 대통령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예정이어서, 연이은 공휴일 지정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직장인들은 5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기대하며 "하루 연차 쓰기 눈치 보인다", "할 거면 빨리해라" 등의 반응을 보이는 반면, 자영업자 등은 "공휴일이 많아서 돈 나갈 곳도 많다", "또 쉬냐 이제 아이 맡길 곳도 찾기 어렵다", "다 해외 여행 가서 의미 없다"며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5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는 여당,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의 협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러한 절차상 늦어도 이번 주 안에 결론이 나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5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사법부, 국민 위에 군림 못 해"…이재명 대통령,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로 사법부와 전면전 선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연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위헌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사법부를 향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전제하며, 삼권분립의 원칙이 특정 권력기관의 절대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는 사실상 입법부를 통해 사법 시스템의 구조적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으로, 향후 정국에 거대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게 왜 위헌인가?"라고 반문하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삼권분립이라는 것이 각자 자기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결코 아니다"라며, "상호 감시와 견제, 그리고 이를 통한 균형이야말로 삼권분립의 핵심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 역시 행정부나 입법부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주권이라는 대원칙 아래에 존재해야 한다는, 그의 확고한 통치 철학을 드러낸 대목이다.이 대통령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본질적 권한이 입법부에 있음을 역설했다. 그는 "국회는 국민의 주권을 가장 직접적으로 위임받은 대의 기관"이라며,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계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지, 사법부의 구조를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의 사법 시스템이 국민의 뜻과 괴리되어 있으며, 이를 바로잡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고유 권한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특히 이 대통령은 현재의 대한민국을 "정치가 사법에 종속되면서 위험한 나라가 됐다"고 진단하며, 그 결정적 병폐로 '정치검찰'을 지목했다. 그는 최근 나라를 뒤흔들었던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를 직접 거론하며, "최종적으로는 사법 권력에 의해 (계엄이) 실현되는데, (사법부가 제 역할을 못 해) 나라가 망할 뻔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특정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국가적 위기를 초래했거나 방조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특별재판부 설치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논거로 제시된 셈이다.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의지는 존중되어야 하며, 국민의 시각에서 요구하는 제도와 시스템은 마땅히 만들어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입법부와 사법부가 이 문제로 다투게 된다면,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의견을 낼 수 있고 또 내야 한다"고 덧붙여, 향후 이 문제가 양측의 갈등으로 비화할 경우 직접 개입하여 교통정리에 나설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