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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놓고 '기대 vs 우려' 교차

 오는 5월 초 다가오는 황금연휴를 앞두고 5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5월 1일부터 6일까지 최장 6일의 연휴가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5월은 이미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시작으로, 5월 5일 석가탄신일 및 어린이날이 겹쳐 5월 6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만약 5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면,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부터 대체공휴일인 5월 6일까지 이어지는 '황금연휴'가 완성된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5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정부는 올 초 내수 활성화를 목표로 설 연휴 직전인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임시공휴일 지정 이후 내수 진작 효과보다는 해외여행 수요 증가가 더욱 두드러졌다. 실제로 지난 설 연휴 기간 내국인 출국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7.3%, 전월 대비 9.4% 증가했으며, 지난해 10월 1일 임시공휴일 지정 시에도 출국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6.6% 늘어난 바 있다.

 


또한 정부는 오는 6월 3일 조기 대통령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예정이어서, 연이은 공휴일 지정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직장인들은 5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기대하며 "하루 연차 쓰기 눈치 보인다", "할 거면 빨리해라" 등의 반응을 보이는 반면, 자영업자 등은 "공휴일이 많아서 돈 나갈 곳도 많다", "또 쉬냐 이제 아이 맡길 곳도 찾기 어렵다", "다 해외 여행 가서 의미 없다"며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5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는 여당,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의 협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러한 절차상 늦어도 이번 주 안에 결론이 나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5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내부선 '복귀 소동', 외부선 '尹 연관성' 추적…김건희 특검의 숨 가쁜 '투트랙'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내부에서 터져 나온 파견검사들의 '집단 원대 복귀 요청' 논란을 진화하기 위해 직접 나섰다. 박상진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파견검사들이 수사가 끝나면 전원 복귀하겠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그는 검사들이 제기한 문제가 수사를 거부하겠다는 의사가 아니라, 최근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수사검사와 공소유지 검사를 분리하는 원칙과, 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법의 역할이 서로 충돌하는 데 대한 법리적 혼란을 호소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특검팀은 파견검사들이 공소유지까지 책임감 있게 수행할 의지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하며, 내부 균열 의혹을 서둘러 봉합하는 모습을 보였다.특검팀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수사한 검사가 직접 공판까지 책임지는 것이 특검법의 본래 취지이자 성공적인 수사를 위한 필수 조건임을 재확인했다. 박 특검보는 "수사검사가 공소유지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고, 파견검사들도 이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수사의 연속성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결국 특검팀은 파견검사들의 혼란을 법리적으로 정리하고 설득함으로써, 외부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수사 동력을 다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이러한 내부 논란 속에서도 특검팀의 수사는 멈추지 않고 전방위로 뻗어나가고 있다. 특검팀은 통일교 현안과 관련해 정치권에 금품 로비를 벌인 혐의로 구속된 한학자 총재에게 소환을 통보하며 수사에 속도를 냈다. 한 총재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하자, 특검팀은 이례적으로 추석 연휴 기간인 4일에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하며 강한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핵심 인물에 대한 조사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연휴 반납을 불사하고서라도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압박의 메시지로 읽힌다.특검팀 수사의 칼끝은 결국 김건희 여사를 넘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할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김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죄명이 향후 '뇌물죄'로 변경될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한 핵심 요건으로 '직무 관련성', '대가성',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에 대한 수사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김 전 검사의 행위가 단순한 청탁을 넘어 윤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 뇌물이었음이 입증될 경우, 사건의 파장이 비교할 수 없이 커질 수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