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대선 출마’ 전광훈에 국힘 '손절도 못 하고 멘붕'

 극우 성향의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오는 6월 3일 치러질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그는 지난 20일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전국 주일 연합예배’에서 자신만이 현 정국의 혼란을 해결할 수 있다며 출마 이유를 밝혔다.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말한 그는 “4·19 혁명이나 5·16 군사정변처럼 혁명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통일 대통령으로 복귀시키겠다”고 주장해 정치권 안팎의 논란을 자아냈다.

 

전 목사는 “대통령 출마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헌법이고 뭐고 필요 없다. 혁명으로 맞장 뜨겠다”고 발언했다. 이는 선거법이나 헌법에 대한 무시로 해석되며 정치 질서와 헌정 체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재판에서 무죄로 결론 날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재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수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재, 국회를 해산할 사람도 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전날인 19일에도 자신이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 주최의 광화문 국민대회에서 자유통일당의 대선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날 연단에 올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자유통일당으로 다시 모셔 오겠다”고 발언했다. 또한 “이재명을 당선시키면 시켰지 국민의힘 8명은 절대로 안 시킨다”며 여권 핵심 인사들을 비판했다.

 

이 같은 전 목사의 출마 선언은 보수 진영에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를 유지하려는 상황에서 전 목사의 등장이 보수 진영 분열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수 외연 확장에도 장애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 자체가 유권자들에게 피로감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어게인(YOON AGAIN)’ 신당 창당을 예고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출신 인사들과의 흐름에 이어, 이번 전광훈 목사의 출마 선언은 국민의힘으로선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민의힘 안철수 대선 경선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 질서를 부정하고 내란을 미화한 인물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보수의 정신을 뿌리째 뒤흔드는 모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나경원, 김문수, 홍준표 세 인사는 전광훈 목사와의 관계에 대해 이제는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전광훈과의 정치적 연결고리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 캠프 측 김종혁 특보단장도 “국민의힘 입장에선 윤 전 대통령과 전 목사 모두 당을 망가뜨리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보수 진영 전체가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보수 내부에서도 전 목사의 출마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전 목사의 등판이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박지원 의원은 “낭보 중의 낭보”라며 전 목사의 대선 출마를 환영했다. 그는 “전광훈 목사님이 자유통일당 후보로 대통령 출마를 선언하셨다. 이렇게 반가운 소식은 처음”이라며 비꼬는 듯한 태도로 평가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도 “전 목사는 대통령 후보는커녕 공론의 장에서 퇴출당해야 할 인물”이라고 직격했다.

 

민주당 일부 지지자들은 “보수 표 1%만 빠져도 대선이 쉬워진다”며 전 목사의 출마가 오히려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탄핵 찬성 대 반대’ 구도가 더욱 뚜렷해져 윤 전 대통령 심판론이 다시 불붙는다면, 이는 민주당 후보에게 유리한 국면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한편 전광훈 목사는 이날 오후에도 연속 예배를 이어갔으며, 광화문 일대를 중심으로 한 지지층 결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6·3 대선을 앞두고 그의 발언과 움직임은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자기 돈 한 푼 없이 800채 매입…‘무자본 갭투자’ 일삼은 일가족의 몰락

 수백 명의 임차인에게서 76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정모 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는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담보로 한 악질적인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진 것으로,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그의 아내와 아들 역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으며, 가족 전체가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됐다. 이로써 2년 넘게 이어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이들 일가족의 범행은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주범 정 씨 부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2년 8개월간 본인들과 임대법인 명의를 동원해 수원시 일대의 주택 약 800세대를 사들였다.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수법으로 이들은 임차인 50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총 760억 원을 편취했다.아들 정 씨의 역할은 범행의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고리였다. 감정평가사였던 그는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임대할 건물의 시세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감정평가했다. 부풀려진 시세는 새로운 임차인을 속여 더 높은 보증금을 받아내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데 활용됐다. 그는 2023년 4월부터는 아예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직접 전면에 나서 30여 명을 상대로 40억 원 규모의 사기 행각에 가담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앞선 1심 재판부는 주범 정 씨에 대해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당시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선고했다. 범행 수법의 악랄함, 피해 규모의 심각성, 범행 후 반성 없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지난 5월 열린 2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정 씨 부자의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기도 했다. 다만 아들 정 씨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는 등 일부 판단이 변경되었으나, 사건의 핵심인 대규모 사기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과 중형의 틀은 그대로 유지됐다.결국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기나긴 법정 다툼에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정 씨 일당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범행을 계속했으며(미필적 고의), 가족 구성원 모두가 범죄에 함께 책임이 있다(공동정범)는 하급심의 판단이 정당했음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