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대선 출마’ 전광훈에 국힘 '손절도 못 하고 멘붕'

 극우 성향의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오는 6월 3일 치러질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그는 지난 20일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전국 주일 연합예배’에서 자신만이 현 정국의 혼란을 해결할 수 있다며 출마 이유를 밝혔다.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말한 그는 “4·19 혁명이나 5·16 군사정변처럼 혁명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통일 대통령으로 복귀시키겠다”고 주장해 정치권 안팎의 논란을 자아냈다.

 

전 목사는 “대통령 출마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헌법이고 뭐고 필요 없다. 혁명으로 맞장 뜨겠다”고 발언했다. 이는 선거법이나 헌법에 대한 무시로 해석되며 정치 질서와 헌정 체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재판에서 무죄로 결론 날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재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수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재, 국회를 해산할 사람도 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전날인 19일에도 자신이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 주최의 광화문 국민대회에서 자유통일당의 대선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날 연단에 올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자유통일당으로 다시 모셔 오겠다”고 발언했다. 또한 “이재명을 당선시키면 시켰지 국민의힘 8명은 절대로 안 시킨다”며 여권 핵심 인사들을 비판했다.

 

이 같은 전 목사의 출마 선언은 보수 진영에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를 유지하려는 상황에서 전 목사의 등장이 보수 진영 분열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수 외연 확장에도 장애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 자체가 유권자들에게 피로감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어게인(YOON AGAIN)’ 신당 창당을 예고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출신 인사들과의 흐름에 이어, 이번 전광훈 목사의 출마 선언은 국민의힘으로선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민의힘 안철수 대선 경선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 질서를 부정하고 내란을 미화한 인물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보수의 정신을 뿌리째 뒤흔드는 모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나경원, 김문수, 홍준표 세 인사는 전광훈 목사와의 관계에 대해 이제는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전광훈과의 정치적 연결고리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 캠프 측 김종혁 특보단장도 “국민의힘 입장에선 윤 전 대통령과 전 목사 모두 당을 망가뜨리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보수 진영 전체가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보수 내부에서도 전 목사의 출마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전 목사의 등판이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박지원 의원은 “낭보 중의 낭보”라며 전 목사의 대선 출마를 환영했다. 그는 “전광훈 목사님이 자유통일당 후보로 대통령 출마를 선언하셨다. 이렇게 반가운 소식은 처음”이라며 비꼬는 듯한 태도로 평가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도 “전 목사는 대통령 후보는커녕 공론의 장에서 퇴출당해야 할 인물”이라고 직격했다.

 

민주당 일부 지지자들은 “보수 표 1%만 빠져도 대선이 쉬워진다”며 전 목사의 출마가 오히려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탄핵 찬성 대 반대’ 구도가 더욱 뚜렷해져 윤 전 대통령 심판론이 다시 불붙는다면, 이는 민주당 후보에게 유리한 국면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한편 전광훈 목사는 이날 오후에도 연속 예배를 이어갔으며, 광화문 일대를 중심으로 한 지지층 결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6·3 대선을 앞두고 그의 발언과 움직임은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