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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 주행! 이창욱, 슈퍼레이스 6000 복귀전서 개막전 우승 신고

 2년 만에 국내 최고 권위의 모터스포츠 대회인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에 복귀한 이창욱(금호 SLM)이 복귀전인 개막전에서 압도적인 주행으로 우승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팀 동료 노동기까지 2위를 기록하며 금호 SLM 팀은 개막전부터 원투 피니시를 달성하는 최고의 성과를 올렸다.

 

이창욱은 지난 20일 경기도 용인시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열린 2025 오네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토요타 가주 레이싱 6000 클래스 1라운드(개막전) 결승전에서 총 1시간 11분 34초 948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며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이창욱은 2023년 엑스타 레이싱 소속으로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에 출전해 개막전 우승을 포함해 그해 총 3승을 거두며 강력한 드라이버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금호 SLM 팀 소속으로 현대 N 페스티벌로 무대를 옮겨 슈퍼레이스 6000 클래스를 잠시 떠나 있었다. 올 시즌 금호 SLM 팀이 다시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으로 복귀하면서 이창욱 또한 함께 돌아왔고, 복귀 무대인 개막전에서 곧바로 우승을 차지하며 여전한 기량을 과시했다.

 

개막전 주말 내내 이창욱의 기세는 대단했다. 예선부터 압도적인 기록으로 폴 포지션을 차지하며 결승에서의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결승전에서도 이창욱은 예선에서의 기세를 그대로 이어갔다. 출발 신호와 동시에 선두로 나선 그는 레이스 내내 단 한 번도 선두 자리를 내주지 않는 완벽한 주행을 펼치며 '폴 투 윈(Pole to Win)'을 기록했다. 노련한 레이스 운영과 흔들림 없는 페이스 조절로 경쟁자들의 추격을 허용하지 않았다.

 


경기 후 이창욱은 우승의 기쁨과 함께 팀에 대한 감사를 전했다. 그는 "비시즌 동안 팀에서 정말 열심히 준비해 줬다. 특히 기술팀에서 새로운 스펙의 타이어를 개발해 주신 덕분에 퍼포먼스와 내구성을 모두 잡고 안정적으로 레이스를 펼칠 수 있었다"며 팀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팀의 노력에 감사드리고, 첫 라운드부터 좋은 결과로 보답하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금호 SLM 팀의 성과는 이창욱의 우승에 그치지 않았다. 같은 팀 소속의 노동기 역시 이창욱에 이어 2위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금호 SLM 팀은 개막전부터 원투 피니시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는 팀의 기술력과 드라이버들의 기량이 완벽한 조화를 이뤘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한편, 3번째로 결승선을 통과했던 서한GP의 장현진은 경기 후 차량의 최저 지상고 규정 위반으로 실격 처리됐다. 이에 따라 4위로 경기를 마쳤던 김중군(서한GP)이 최종 3위로 순위가 상승하며 포디움에 올랐다.

 

이날 개막전에는 총 3만 5천여 명의 관중이 경기장을 찾아 뜨거운 열기를 더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역대 슈퍼레이스 개막전 최다 관중 기록으로, 국내 모터스포츠에 대한 높아진 관심을 실감케 했다.

 

2년 만에 슈퍼레이스 6000 클래스에 복귀해 개막전부터 '폴 투 윈'이라는 압도적인 성과를 거둔 이창욱과 원투 피니시를 달성한 금호 SLM 팀은 올 시즌 강력한 우승 후보임을 입증하며 앞으로의 레이스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였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