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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 주행! 이창욱, 슈퍼레이스 6000 복귀전서 개막전 우승 신고

 2년 만에 국내 최고 권위의 모터스포츠 대회인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에 복귀한 이창욱(금호 SLM)이 복귀전인 개막전에서 압도적인 주행으로 우승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팀 동료 노동기까지 2위를 기록하며 금호 SLM 팀은 개막전부터 원투 피니시를 달성하는 최고의 성과를 올렸다.

 

이창욱은 지난 20일 경기도 용인시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열린 2025 오네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토요타 가주 레이싱 6000 클래스 1라운드(개막전) 결승전에서 총 1시간 11분 34초 948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며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이창욱은 2023년 엑스타 레이싱 소속으로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에 출전해 개막전 우승을 포함해 그해 총 3승을 거두며 강력한 드라이버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금호 SLM 팀 소속으로 현대 N 페스티벌로 무대를 옮겨 슈퍼레이스 6000 클래스를 잠시 떠나 있었다. 올 시즌 금호 SLM 팀이 다시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으로 복귀하면서 이창욱 또한 함께 돌아왔고, 복귀 무대인 개막전에서 곧바로 우승을 차지하며 여전한 기량을 과시했다.

 

개막전 주말 내내 이창욱의 기세는 대단했다. 예선부터 압도적인 기록으로 폴 포지션을 차지하며 결승에서의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결승전에서도 이창욱은 예선에서의 기세를 그대로 이어갔다. 출발 신호와 동시에 선두로 나선 그는 레이스 내내 단 한 번도 선두 자리를 내주지 않는 완벽한 주행을 펼치며 '폴 투 윈(Pole to Win)'을 기록했다. 노련한 레이스 운영과 흔들림 없는 페이스 조절로 경쟁자들의 추격을 허용하지 않았다.

 


경기 후 이창욱은 우승의 기쁨과 함께 팀에 대한 감사를 전했다. 그는 "비시즌 동안 팀에서 정말 열심히 준비해 줬다. 특히 기술팀에서 새로운 스펙의 타이어를 개발해 주신 덕분에 퍼포먼스와 내구성을 모두 잡고 안정적으로 레이스를 펼칠 수 있었다"며 팀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팀의 노력에 감사드리고, 첫 라운드부터 좋은 결과로 보답하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금호 SLM 팀의 성과는 이창욱의 우승에 그치지 않았다. 같은 팀 소속의 노동기 역시 이창욱에 이어 2위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금호 SLM 팀은 개막전부터 원투 피니시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는 팀의 기술력과 드라이버들의 기량이 완벽한 조화를 이뤘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한편, 3번째로 결승선을 통과했던 서한GP의 장현진은 경기 후 차량의 최저 지상고 규정 위반으로 실격 처리됐다. 이에 따라 4위로 경기를 마쳤던 김중군(서한GP)이 최종 3위로 순위가 상승하며 포디움에 올랐다.

 

이날 개막전에는 총 3만 5천여 명의 관중이 경기장을 찾아 뜨거운 열기를 더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역대 슈퍼레이스 개막전 최다 관중 기록으로, 국내 모터스포츠에 대한 높아진 관심을 실감케 했다.

 

2년 만에 슈퍼레이스 6000 클래스에 복귀해 개막전부터 '폴 투 윈'이라는 압도적인 성과를 거둔 이창욱과 원투 피니시를 달성한 금호 SLM 팀은 올 시즌 강력한 우승 후보임을 입증하며 앞으로의 레이스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였다.

 

자기 돈 한 푼 없이 800채 매입…‘무자본 갭투자’ 일삼은 일가족의 몰락

 수백 명의 임차인에게서 76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정모 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는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담보로 한 악질적인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진 것으로,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그의 아내와 아들 역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으며, 가족 전체가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됐다. 이로써 2년 넘게 이어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이들 일가족의 범행은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주범 정 씨 부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2년 8개월간 본인들과 임대법인 명의를 동원해 수원시 일대의 주택 약 800세대를 사들였다.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수법으로 이들은 임차인 50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총 760억 원을 편취했다.아들 정 씨의 역할은 범행의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고리였다. 감정평가사였던 그는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임대할 건물의 시세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감정평가했다. 부풀려진 시세는 새로운 임차인을 속여 더 높은 보증금을 받아내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데 활용됐다. 그는 2023년 4월부터는 아예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직접 전면에 나서 30여 명을 상대로 40억 원 규모의 사기 행각에 가담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앞선 1심 재판부는 주범 정 씨에 대해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당시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선고했다. 범행 수법의 악랄함, 피해 규모의 심각성, 범행 후 반성 없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지난 5월 열린 2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정 씨 부자의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기도 했다. 다만 아들 정 씨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는 등 일부 판단이 변경되었으나, 사건의 핵심인 대규모 사기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과 중형의 틀은 그대로 유지됐다.결국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기나긴 법정 다툼에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정 씨 일당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범행을 계속했으며(미필적 고의), 가족 구성원 모두가 범죄에 함께 책임이 있다(공동정범)는 하급심의 판단이 정당했음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