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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요금 6월에 150원 올라요..우리 지갑 괜찮을까?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 이후 현재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50원 오를 전망이다. 경기도의회가 요금 인상안을 의결하며 행정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으며, 서울시 역시 6월 중 인상을 계획하고 있어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사실상 확정 수순을 밟고 있다.

 

요금 인상을 위한 행정 절차는 경기도에서 먼저 진행됐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5일 임시회를 열고 철도 요금 150원 인상을 골자로 하는 '도시철도 운임 범위 조정에 대한 도의회 의견 청취안'을 의결했다. 이 안건이 경기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경기도의 요금 인상 행정 절차는 마무리된다. 경기도 역시 요금 인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정책위원회 통과는 무리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 절차가 완료되면 바뀐 요금을 시스템에 적용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수도권 통합 요금 시스템을 운영하는 티머니가 새로운 요금을 적용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약 두 달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더라도 실제 요금 인상 시점은 약 두 달 뒤가 될 전망이다.

 

가장 많은 노선을 보유한 서울시도 요금 인상 준비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행정 절차를 완료하는 대로 시스템 개발에 들어가 오는 6월 중 요금을 올린다는 계획이다. 정확한 인상 시점은 이달 말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코레일(한국철도공사) 등 수도권 대중교통 관련 기관 간 정책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대통령 선거 이후인 6월 말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번 요금 인상은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는 지하철 운영 기관의 재정난 해소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분석된다. 서울 지하철 운행을 담당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의 지난해 말 기준 당기순손실은 7241억원으로 전년보다 40% 급증했으며, 누적 적자는 무려 18조9000억원에 이른다.

 

특히 교통공사의 부채는 7조3474억원에 달하며, 매일 약 3억원이 넘는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법적으로 규정된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도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기준 하루 평균 751만명에 달하는 무임승차 인원으로 인해 한 해 약 4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누적된 적자와 막대한 부채, 무임승차 오전 11:43 2025-04-21손실 등으로 인해 지하철 운영 기관의 재정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면서 요금 인상 압박이 지속되어 왔다. 수도권 지자체들은 시민들의 부담 증가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지하철 운영과 서비스 유지를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번 150원 인상 외에도 추가적인 요금 인상이 오전 11:43 2025-04-21필요하다는 목소리오전 11:43 2025-04-21도 나오고 있지만, 시민들의 부담과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단계적인 인상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최종 인상 시점과 구체적인 방안은 이달 말 열릴 관계 기관 협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