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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요금 6월에 150원 올라요..우리 지갑 괜찮을까?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 이후 현재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50원 오를 전망이다. 경기도의회가 요금 인상안을 의결하며 행정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으며, 서울시 역시 6월 중 인상을 계획하고 있어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사실상 확정 수순을 밟고 있다.

 

요금 인상을 위한 행정 절차는 경기도에서 먼저 진행됐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5일 임시회를 열고 철도 요금 150원 인상을 골자로 하는 '도시철도 운임 범위 조정에 대한 도의회 의견 청취안'을 의결했다. 이 안건이 경기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경기도의 요금 인상 행정 절차는 마무리된다. 경기도 역시 요금 인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정책위원회 통과는 무리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 절차가 완료되면 바뀐 요금을 시스템에 적용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수도권 통합 요금 시스템을 운영하는 티머니가 새로운 요금을 적용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약 두 달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더라도 실제 요금 인상 시점은 약 두 달 뒤가 될 전망이다.

 

가장 많은 노선을 보유한 서울시도 요금 인상 준비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행정 절차를 완료하는 대로 시스템 개발에 들어가 오는 6월 중 요금을 올린다는 계획이다. 정확한 인상 시점은 이달 말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코레일(한국철도공사) 등 수도권 대중교통 관련 기관 간 정책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대통령 선거 이후인 6월 말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번 요금 인상은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는 지하철 운영 기관의 재정난 해소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분석된다. 서울 지하철 운행을 담당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의 지난해 말 기준 당기순손실은 7241억원으로 전년보다 40% 급증했으며, 누적 적자는 무려 18조9000억원에 이른다.

 

특히 교통공사의 부채는 7조3474억원에 달하며, 매일 약 3억원이 넘는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법적으로 규정된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도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기준 하루 평균 751만명에 달하는 무임승차 인원으로 인해 한 해 약 4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누적된 적자와 막대한 부채, 무임승차 오전 11:43 2025-04-21손실 등으로 인해 지하철 운영 기관의 재정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면서 요금 인상 압박이 지속되어 왔다. 수도권 지자체들은 시민들의 부담 증가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지하철 운영과 서비스 유지를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번 150원 인상 외에도 추가적인 요금 인상이 오전 11:43 2025-04-21필요하다는 목소리오전 11:43 2025-04-21도 나오고 있지만, 시민들의 부담과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단계적인 인상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최종 인상 시점과 구체적인 방안은 이달 말 열릴 관계 기관 협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국민연금, 역대급 수익에도 내년부터 더 뗀다…얼마나?

 올해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이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고치인 2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올해 12월 기준 국민연금 기금수익률 잠정치가 20%를 기록하며 지난해의 15%를 훌쩍 뛰어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경이적인 성과는 국내 주식(78%)과 해외 주식(25%) 투자가 이끌었으며, 이에 힘입어 전체 기금 규모 역시 지난해 말 1213조 원에서 약 260조 원 불어난 1473조 원으로 커졌다. 이는 내년도 연금 총지급 예상액인 44조 원의 약 6배에 달하는 규모로, 기금 운용 성과가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크게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자산배분체계 개선과 전문 운용인력 확충 등을 통해 목표 수익률을 꾸준히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이러한 재정 안정성 강화를 바탕으로, 18년 만에 이뤄지는 대대적인 연금 제도의 개혁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가장 큰 변화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동시 조정이다. 먼저, 1998년부터 26년간 9%로 묶여 있던 보험료율이 내년부터 9.5%로 0.5%포인트 인상된다. 이는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8년에 걸쳐 매년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올라 2033년에는 13%에 이르게 된다. 당장 내년부터 월 평균소득 309만 원인 직장 가입자는 매달 7,700원(사용자 부담 포함 시 15,400원)을, 지역가입자는 1만 5,400원을 더 내야 한다. 정부는 지역가입자의 부담 증가를 고려해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보완책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미래에 돌려받을 연금액도 늘어난다. 가입자의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이 현행 41.5%에서 43%로 인상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생애 평균 월 소득이 309만 원인 가입자라면 기존 제도보다 매달 약 9만 2,000원 인상된 132만 9,000원을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하게 된다. 다만, 이 같은 소득대체율 인상은 앞으로 납부할 보험료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의 연금액에는 변동이 없다. 이는 사실상 현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청년 및 중장년층 가입자에게 미래의 더 두터운 노후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한 조치다.이번 개혁에는 국민들의 오랜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기여를 보상하는 제도적 장치들도 포함됐다.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국가의 지급보장 의무’가 명문화되면서,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국가가 책임을 지고 연금을 지급한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또한, 청년층 지원을 위한 크레딧 제도도 대폭 확대된다. 군 복무 크레딧 인정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며, 출산 크레딧은 기존 둘째아부터 적용되던 것에서 나아가 첫째아 출산 시에도 12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준다. 특히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만 인정해주던 상한선도 폐지되어, 다자녀 부모는 더 많은 혜택을 통해 노후를 대비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