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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요금 6월에 150원 올라요..우리 지갑 괜찮을까?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 이후 현재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50원 오를 전망이다. 경기도의회가 요금 인상안을 의결하며 행정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으며, 서울시 역시 6월 중 인상을 계획하고 있어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사실상 확정 수순을 밟고 있다.

 

요금 인상을 위한 행정 절차는 경기도에서 먼저 진행됐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5일 임시회를 열고 철도 요금 150원 인상을 골자로 하는 '도시철도 운임 범위 조정에 대한 도의회 의견 청취안'을 의결했다. 이 안건이 경기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경기도의 요금 인상 행정 절차는 마무리된다. 경기도 역시 요금 인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정책위원회 통과는 무리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 절차가 완료되면 바뀐 요금을 시스템에 적용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수도권 통합 요금 시스템을 운영하는 티머니가 새로운 요금을 적용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약 두 달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더라도 실제 요금 인상 시점은 약 두 달 뒤가 될 전망이다.

 

가장 많은 노선을 보유한 서울시도 요금 인상 준비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행정 절차를 완료하는 대로 시스템 개발에 들어가 오는 6월 중 요금을 올린다는 계획이다. 정확한 인상 시점은 이달 말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코레일(한국철도공사) 등 수도권 대중교통 관련 기관 간 정책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대통령 선거 이후인 6월 말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번 요금 인상은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는 지하철 운영 기관의 재정난 해소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분석된다. 서울 지하철 운행을 담당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의 지난해 말 기준 당기순손실은 7241억원으로 전년보다 40% 급증했으며, 누적 적자는 무려 18조9000억원에 이른다.

 

특히 교통공사의 부채는 7조3474억원에 달하며, 매일 약 3억원이 넘는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법적으로 규정된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도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기준 하루 평균 751만명에 달하는 무임승차 인원으로 인해 한 해 약 4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누적된 적자와 막대한 부채, 무임승차 오전 11:43 2025-04-21손실 등으로 인해 지하철 운영 기관의 재정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면서 요금 인상 압박이 지속되어 왔다. 수도권 지자체들은 시민들의 부담 증가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지하철 운영과 서비스 유지를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번 150원 인상 외에도 추가적인 요금 인상이 오전 11:43 2025-04-21필요하다는 목소리오전 11:43 2025-04-21도 나오고 있지만, 시민들의 부담과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단계적인 인상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최종 인상 시점과 구체적인 방안은 이달 말 열릴 관계 기관 협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