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햄 1.5배, 국산 재료만 고집'... 컬리의 '위험한 도박'이 성공할 수 있을까?

 컬리가 가정간편식(HMR) 시장에 본격 출사표를 던졌다. 자체 브랜드(PB) '차려낸'을 통해 가격은 저렴하지만 맛과 품질은 프리미엄급인 간편식 라인업을 선보이며 시장 공략에 나선 것이다.

 

정보우 컬리 가정간편식 그룹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일반적으로 가성비 있는 간편식이라면 가격은 저렴하지만 맛과 품질은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우리는 그걸로 만족하지 못했다. 고객들에게 '가격이 저렴해도 맛과 품질이 믿을 수 있는 간편식도 있다'고 말하려는 것"이라고 '차려낸' 브랜드의 출시 배경을 설명했다.

 

'차려낸'은 컬리가 야심차게 준비한 간편식 전용 PB 브랜드다. 지금까지 컬리는 식재료부터 생활용품까지 다양한 품목을 아우르는 일반 PB로 간편식을 판매해왔다. 하지만 이번에 간편식에만 집중한 별도의 브랜드를 론칭함으로써 시장 공략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전략이다.

 

'차려낸' 제품 개발의 핵심 원칙은 단순했다. 타사의 동일 가격대 상품과 비교해 단 하나라도 차별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 그룹장은 "부대찌개는 고객들이 햄과 베이컨이 풍성한 걸 좋아해 경쟁 상품보다 1.5배 더 들어갔고, 명태 회냉면은 타사에선 명태회와 고춧가루를 중국산으로 쓰는데 저희는 국산으로 맞췄다"며 "동일 가격대에서는 고객들에게 양이든 맛이든 최소한 하나 정도의 차이를 줘 만족할 수 있게 하는 상품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제품 포장에도 차별화 전략을 적용했다. 다른 밀키트 제품들이 기본 조리 방법만 안내하는 것과 달리, '차려낸' 제품 포장에는 음식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팁'이 요리 블로그처럼 상세히 적혀 있다. 소불고기 전골은 달걀을 풀어서 찍어 먹길 권하고, 냉메밀소바는 살얼음 육수로 먹는 방법 등이 설명돼 있어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모든 제품은 김슬아 컬리 대표의 까다로운 품평회를 통과해야 출시된다. 정 그룹장은 "단순 시식회가 아니라 재료 상태부터 성분·함량까지 모든 걸 따진다. 냉메밀소바는 15번 했고, 부대찌개·소불고기는 통과까지 4개월 걸렸다"며 "업체가 준 걸 그대로 PB로 만든 게 아니라 상품기획자(MD)부터 대표까지 모두가 맛보고 한 땀 한 땀 노력해서 만든 상품들"이라고 말했다.

 

현재 '차려낸'은 △비법 양념 서울식 소불고기전골 △햄 가득 송탄식 부대찌개 △살얼음 육수 냉메밀소바 등 3종을 판매 중이다. 컬리는 올해 안에 일식, 국·탕·찌개, 튀김·전, 밥류 등으로 상품군을 확대해 30여 종으로 늘리고, 내년에는 중식·양식·아시안식 등을 포함해 100종 이상으로 라인업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컬리는 5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국내 간편식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회사 측에 따르면 컬리의 HMR 매출은 매년 15~20% 성장하고 있으며, 올해 HMR 매출 실적은 2022년 수준보다 75%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적인 목표는 간편식 업계의 '커클랜드(KIRKLAND)'가 되는 것이다. 코스트코의 PB 브랜드인 커클랜드는 저렴한 가격에도 품질이 좋아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하는 브랜드로, 그 가치는 코스트코 전체 브랜드 가치의 절반 이상으로 추산될 정도다.

 

정 그룹장은 "컬리가 고객들에게 오래 사랑받고 성장하려면 결국 커클랜드처럼 10년, 20년이 지나도 '아, 이건 믿을 수 있어'라고 할 수 있는 브랜드가 있어야 한다"며 "'차려낸'이 계속 인정받고 오래 갈 수 있도록 고객들에게 신뢰를 쌓아 제가 죽어도 이 브랜드가 남아있는 수준까지 가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