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햄 1.5배, 국산 재료만 고집'... 컬리의 '위험한 도박'이 성공할 수 있을까?

 컬리가 가정간편식(HMR) 시장에 본격 출사표를 던졌다. 자체 브랜드(PB) '차려낸'을 통해 가격은 저렴하지만 맛과 품질은 프리미엄급인 간편식 라인업을 선보이며 시장 공략에 나선 것이다.

 

정보우 컬리 가정간편식 그룹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일반적으로 가성비 있는 간편식이라면 가격은 저렴하지만 맛과 품질은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우리는 그걸로 만족하지 못했다. 고객들에게 '가격이 저렴해도 맛과 품질이 믿을 수 있는 간편식도 있다'고 말하려는 것"이라고 '차려낸' 브랜드의 출시 배경을 설명했다.

 

'차려낸'은 컬리가 야심차게 준비한 간편식 전용 PB 브랜드다. 지금까지 컬리는 식재료부터 생활용품까지 다양한 품목을 아우르는 일반 PB로 간편식을 판매해왔다. 하지만 이번에 간편식에만 집중한 별도의 브랜드를 론칭함으로써 시장 공략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전략이다.

 

'차려낸' 제품 개발의 핵심 원칙은 단순했다. 타사의 동일 가격대 상품과 비교해 단 하나라도 차별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 그룹장은 "부대찌개는 고객들이 햄과 베이컨이 풍성한 걸 좋아해 경쟁 상품보다 1.5배 더 들어갔고, 명태 회냉면은 타사에선 명태회와 고춧가루를 중국산으로 쓰는데 저희는 국산으로 맞췄다"며 "동일 가격대에서는 고객들에게 양이든 맛이든 최소한 하나 정도의 차이를 줘 만족할 수 있게 하는 상품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제품 포장에도 차별화 전략을 적용했다. 다른 밀키트 제품들이 기본 조리 방법만 안내하는 것과 달리, '차려낸' 제품 포장에는 음식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팁'이 요리 블로그처럼 상세히 적혀 있다. 소불고기 전골은 달걀을 풀어서 찍어 먹길 권하고, 냉메밀소바는 살얼음 육수로 먹는 방법 등이 설명돼 있어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모든 제품은 김슬아 컬리 대표의 까다로운 품평회를 통과해야 출시된다. 정 그룹장은 "단순 시식회가 아니라 재료 상태부터 성분·함량까지 모든 걸 따진다. 냉메밀소바는 15번 했고, 부대찌개·소불고기는 통과까지 4개월 걸렸다"며 "업체가 준 걸 그대로 PB로 만든 게 아니라 상품기획자(MD)부터 대표까지 모두가 맛보고 한 땀 한 땀 노력해서 만든 상품들"이라고 말했다.

 

현재 '차려낸'은 △비법 양념 서울식 소불고기전골 △햄 가득 송탄식 부대찌개 △살얼음 육수 냉메밀소바 등 3종을 판매 중이다. 컬리는 올해 안에 일식, 국·탕·찌개, 튀김·전, 밥류 등으로 상품군을 확대해 30여 종으로 늘리고, 내년에는 중식·양식·아시안식 등을 포함해 100종 이상으로 라인업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컬리는 5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국내 간편식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회사 측에 따르면 컬리의 HMR 매출은 매년 15~20% 성장하고 있으며, 올해 HMR 매출 실적은 2022년 수준보다 75%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적인 목표는 간편식 업계의 '커클랜드(KIRKLAND)'가 되는 것이다. 코스트코의 PB 브랜드인 커클랜드는 저렴한 가격에도 품질이 좋아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하는 브랜드로, 그 가치는 코스트코 전체 브랜드 가치의 절반 이상으로 추산될 정도다.

 

정 그룹장은 "컬리가 고객들에게 오래 사랑받고 성장하려면 결국 커클랜드처럼 10년, 20년이 지나도 '아, 이건 믿을 수 있어'라고 할 수 있는 브랜드가 있어야 한다"며 "'차려낸'이 계속 인정받고 오래 갈 수 있도록 고객들에게 신뢰를 쌓아 제가 죽어도 이 브랜드가 남아있는 수준까지 가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자기 돈 한 푼 없이 800채 매입…‘무자본 갭투자’ 일삼은 일가족의 몰락

 수백 명의 임차인에게서 76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정모 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는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담보로 한 악질적인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진 것으로,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그의 아내와 아들 역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으며, 가족 전체가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됐다. 이로써 2년 넘게 이어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이들 일가족의 범행은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주범 정 씨 부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2년 8개월간 본인들과 임대법인 명의를 동원해 수원시 일대의 주택 약 800세대를 사들였다.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수법으로 이들은 임차인 50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총 760억 원을 편취했다.아들 정 씨의 역할은 범행의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고리였다. 감정평가사였던 그는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임대할 건물의 시세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감정평가했다. 부풀려진 시세는 새로운 임차인을 속여 더 높은 보증금을 받아내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데 활용됐다. 그는 2023년 4월부터는 아예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직접 전면에 나서 30여 명을 상대로 40억 원 규모의 사기 행각에 가담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앞선 1심 재판부는 주범 정 씨에 대해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당시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선고했다. 범행 수법의 악랄함, 피해 규모의 심각성, 범행 후 반성 없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지난 5월 열린 2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정 씨 부자의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기도 했다. 다만 아들 정 씨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는 등 일부 판단이 변경되었으나, 사건의 핵심인 대규모 사기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과 중형의 틀은 그대로 유지됐다.결국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기나긴 법정 다툼에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정 씨 일당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범행을 계속했으며(미필적 고의), 가족 구성원 모두가 범죄에 함께 책임이 있다(공동정범)는 하급심의 판단이 정당했음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