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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비 내리는 사진 맛집 '영춘제' 개장

 충청북도는 청주시 문의면에 위치한 대통령 별장 청남대에서 오는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13일간 봄꽃 축제 ‘영춘제(迎春祭)’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따뜻한 봄기운과 함께 다채로운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계절 행사로, 청남대의 특색 있는 정원과 조경을 배경으로 풍성한 볼거리와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청남대 곳곳에는 진분홍빛 영산홍을 비롯해 비올라, 제라늄, 리빙스턴데이지 등 총 3만 5천여 그루의 봄꽃이 만개해 방문객들을 맞이한다. 이 초화류들은 청남대 내 헬기장을 중심으로 대통령기념관 정원, 청남대기념관 2층 휴게쉼터 등 주 행사 공간에 배치돼 방문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특히 충북야생화연구회가 준비한 야생화 작품과 함께 목부작, 석부작, 바위솔, 석곡개화작 등 300여 점에 달하는 다양한 식물 예술 작품이 전시되어 관람의 재미를 더한다.

 

축제장에서는 단순한 꽃 전시에 그치지 않고, 야생화 화분 경관도 마련됐다. 낙우송길을 따라 청남대가 직접 재배한 야생화분경들이 전시돼 산책하듯 여유롭게 봄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이어지는 ‘어울림마당’ 공연에서는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관람객들을 즐겁게 할 예정이다. 가수와 밴드 공연은 물론, 국악, 색소폰 연주 등 다채로운 무대가 준비되어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은 물론 젊은 층에게도 색다른 문화 체험을 제공한다. 특히 토요일에는 밤 9시까지 야간 개장을 통해 낮과는 또 다른 분위기의 청남대를 즐길 수 있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전시 프로그램도 이번 영춘제의 또 하나의 축이다. 청남대기념관 기획전시실에서는 ‘한국 현대미술 거장: 새기다, 남기다 - 판화 속 거장의 흔적’ 전시가 열리며, 호수영미술관에서는 보자기를 테마로 한 설치미술전 ‘꽃’이 펼쳐진다. 또한 대통령기념관에서는 ‘전국 국립공원 사진전’이 열려 우리 자연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임시정부기념관에서는 청남대의 공식 캐릭터 ‘푸루와 라미’를 주인공으로 한 전시가 관람객들을 기다린다.

 

 

 

청남대 헬기장 주변에서는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체험 부스도 운영된다. 누에 체험, 봄꽃 차 시음, 한방 건강 체험 등 자연과 건강을 테마로 한 체험들이 마련되며, 본관 옆 테니스장에서는 충북 지역의 와이너리를 소개하는 체험 공간과 푸드존이 설치돼 지역 특산물과 완제품을 시식하고 구매할 수 있다.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한 교통 서비스도 운영된다. 축제 기간 주말과 공휴일에는 청남대와 청주시 문의면 일대를 순환하는 무료 셔틀버스가 운영되며, 이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청남대 입장료도 면제된다. 순환버스 탑승지는 문의문화유산단지, 문의체육공원, 호반주차장, 노현습지공원 등 총 4곳이다.

 

김병태 청남대관리소장은 “올해 영춘제는 자연과 문화, 예술이 어우러지는 다채로운 축제로 구성됐다”며 “청남대를 찾는 모든 분들이 봄의 정취와 함께 일상의 피로를 덜고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이번 축제를 통해 지역 관광 활성화와 청남대 브랜드 가치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