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

꽃비 내리는 사진 맛집 '영춘제' 개장

 충청북도는 청주시 문의면에 위치한 대통령 별장 청남대에서 오는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13일간 봄꽃 축제 ‘영춘제(迎春祭)’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따뜻한 봄기운과 함께 다채로운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계절 행사로, 청남대의 특색 있는 정원과 조경을 배경으로 풍성한 볼거리와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청남대 곳곳에는 진분홍빛 영산홍을 비롯해 비올라, 제라늄, 리빙스턴데이지 등 총 3만 5천여 그루의 봄꽃이 만개해 방문객들을 맞이한다. 이 초화류들은 청남대 내 헬기장을 중심으로 대통령기념관 정원, 청남대기념관 2층 휴게쉼터 등 주 행사 공간에 배치돼 방문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특히 충북야생화연구회가 준비한 야생화 작품과 함께 목부작, 석부작, 바위솔, 석곡개화작 등 300여 점에 달하는 다양한 식물 예술 작품이 전시되어 관람의 재미를 더한다.

 

축제장에서는 단순한 꽃 전시에 그치지 않고, 야생화 화분 경관도 마련됐다. 낙우송길을 따라 청남대가 직접 재배한 야생화분경들이 전시돼 산책하듯 여유롭게 봄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이어지는 ‘어울림마당’ 공연에서는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관람객들을 즐겁게 할 예정이다. 가수와 밴드 공연은 물론, 국악, 색소폰 연주 등 다채로운 무대가 준비되어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은 물론 젊은 층에게도 색다른 문화 체험을 제공한다. 특히 토요일에는 밤 9시까지 야간 개장을 통해 낮과는 또 다른 분위기의 청남대를 즐길 수 있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전시 프로그램도 이번 영춘제의 또 하나의 축이다. 청남대기념관 기획전시실에서는 ‘한국 현대미술 거장: 새기다, 남기다 - 판화 속 거장의 흔적’ 전시가 열리며, 호수영미술관에서는 보자기를 테마로 한 설치미술전 ‘꽃’이 펼쳐진다. 또한 대통령기념관에서는 ‘전국 국립공원 사진전’이 열려 우리 자연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임시정부기념관에서는 청남대의 공식 캐릭터 ‘푸루와 라미’를 주인공으로 한 전시가 관람객들을 기다린다.

 

 

 

청남대 헬기장 주변에서는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체험 부스도 운영된다. 누에 체험, 봄꽃 차 시음, 한방 건강 체험 등 자연과 건강을 테마로 한 체험들이 마련되며, 본관 옆 테니스장에서는 충북 지역의 와이너리를 소개하는 체험 공간과 푸드존이 설치돼 지역 특산물과 완제품을 시식하고 구매할 수 있다.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한 교통 서비스도 운영된다. 축제 기간 주말과 공휴일에는 청남대와 청주시 문의면 일대를 순환하는 무료 셔틀버스가 운영되며, 이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청남대 입장료도 면제된다. 순환버스 탑승지는 문의문화유산단지, 문의체육공원, 호반주차장, 노현습지공원 등 총 4곳이다.

 

김병태 청남대관리소장은 “올해 영춘제는 자연과 문화, 예술이 어우러지는 다채로운 축제로 구성됐다”며 “청남대를 찾는 모든 분들이 봄의 정취와 함께 일상의 피로를 덜고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이번 축제를 통해 지역 관광 활성화와 청남대 브랜드 가치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자기 돈 한 푼 없이 800채 매입…‘무자본 갭투자’ 일삼은 일가족의 몰락

 수백 명의 임차인에게서 76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정모 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는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담보로 한 악질적인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진 것으로,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그의 아내와 아들 역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으며, 가족 전체가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됐다. 이로써 2년 넘게 이어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이들 일가족의 범행은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주범 정 씨 부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2년 8개월간 본인들과 임대법인 명의를 동원해 수원시 일대의 주택 약 800세대를 사들였다.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수법으로 이들은 임차인 50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총 760억 원을 편취했다.아들 정 씨의 역할은 범행의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고리였다. 감정평가사였던 그는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임대할 건물의 시세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감정평가했다. 부풀려진 시세는 새로운 임차인을 속여 더 높은 보증금을 받아내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데 활용됐다. 그는 2023년 4월부터는 아예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직접 전면에 나서 30여 명을 상대로 40억 원 규모의 사기 행각에 가담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앞선 1심 재판부는 주범 정 씨에 대해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당시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선고했다. 범행 수법의 악랄함, 피해 규모의 심각성, 범행 후 반성 없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지난 5월 열린 2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정 씨 부자의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기도 했다. 다만 아들 정 씨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는 등 일부 판단이 변경되었으나, 사건의 핵심인 대규모 사기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과 중형의 틀은 그대로 유지됐다.결국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기나긴 법정 다툼에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정 씨 일당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범행을 계속했으며(미필적 고의), 가족 구성원 모두가 범죄에 함께 책임이 있다(공동정범)는 하급심의 판단이 정당했음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