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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유전학 교수의 경고..건강 망치는 초가공식품 3가지

영국 킹스칼리지 런던의 유전역학 교수이자 영양 스타트업 ZOE 공동 설립자인 팀 스펙터는 최근 영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절대 먹지 않는 최악의 초가공식품 세 가지를 공개했다. 초가공식품은 설탕, 지방, 첨가물 등을 추가하여 여러 공정을 거쳐 가공된 식품으로, 영양가가 낮고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스펙터 교수는 초가공식품의 대표적인 예로 감자칩, 가향 요거트와 어린이용 요거트, 그리고 시리얼을 꼽았다. 이들 식품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자주 섭취할 경우 다양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스펙터가 꼽은 초가공식품은 감자칩이다. 감자칩은 얇게 썬 감자를 고온의 기름에 튀겨 만든 대표적인 가공식품이다. 바삭한 식감과 짠맛, 인공 향미는 뇌의 보상 시스템을 자극하여, 배가 부르더라도 계속해서 먹게 되는 중독성을 유발한다. 감자칩을 먹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중 하나는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발암 가능 물질이 생성된다는 것이다. 또한 감자칩은 고지방, 고나트륨, 고탄수화물 식품으로 체중 증가와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다. 감자칩의 칩 형태는 씹는 시간이 짧아 포만감을 덜 느끼게 하여 과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스펙터 교수는 감자칩을 먹고 싶을 때는 오븐에 구운 감자나 저염 채소 스낵으로 대체할 것을 권장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초가공식품은 가향 요거트와 어린이용 요거트다. 가향 요거트는 단맛과 과일 향을 내기 위해 설탕과 향료가 첨가된 제품이다. 이는 플레인 요거트보다 설탕 함량이 훨씬 높아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 특히 어린이용 요거트는 과일이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농축액이나 향료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스펙터 교수는 가향 요거트와 어린이용 요거트의 과도한 설탕 섭취가 아이들의 미각을 바꾸고 단 음식을 더 선호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이러한 요거트를 자주 섭취하면 충치와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스펙터 교수는 가향 요거트 대신 플레인 요거트나 단백질이 풍부한 그릭 요거트를 과일과 함께 섭취하는 습관이 건강에 더 도움이 된다고 제안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초가공식품은 시리얼이다. 시리얼은 아침 식사를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음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먹는 식사로 선택하지만, 대다수의 시리얼은 정제된 곡물에 설탕을 추가하고 여러 가공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다. 특히 초콜릿 맛이나 과일 맛이 나는 시리얼은 어린이용으로 많이 판매되며, 당 함량이 하루 권장량의 절반 이상에 달하는 경우도 많다. 정제된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히 변화시켜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지 못하게 하고, 허기를 자주 느끼게 만든다. 또한, 섬유질이 적고 당이 많은 시리얼은 에너지 유지가 어려워 과식을 유도하고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스펙터 교수는 아침 식사로 통곡물 시리얼이나 오트밀과 같은 당이 적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초가공식품은 그 자체로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 섭취가 습관화되면 다양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감자칩, 가향 요거트, 시리얼과 같은 식품들은 종종 맛과 편리함으로 인해 선택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신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스펙터 교수는 이러한 초가공식품을 피하고 자연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초가공식품을 섭취하는 대신, 신선한 채소, 과일, 통곡물 등을 먹고, 식품의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초가공식품의 소비를 줄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현재와 미래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임을 알 수 있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