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권성동, 기자 손목 잡고 ‘지라시' 언행 논란..뉴스타파 "형사고소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기자 폭행' 논란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제기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부각했다. 민주당은 권 원내대표가 기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행위를 두고 “국회 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한 치의 허용도 있어서는 안 될 언행”이라고 지적했다.

 

17일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현직 기자가 소속과 신분을 밝히고 취재하는 상황에서 권 원내대표가 물리적으로 제지하고 모욕적인 언행을 한 것은 명백한 폭력 상황”이라며 “이는 언론사와 그 기자 개인에 대한 적대감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장면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보도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공당의 원내대표가 기자의 신체를 강제로 제지하는 모습은 어떤 정당에서도 용납되어선 안 될 일”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논란은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헌 관련 토론회 직후 벌어진 상황에서 비롯됐다. <뉴스타파> 소속 취재기자가 권 원내대표에게 추가 질문을 시도하자, 권 원내대표는 이를 거부하며 기자의 손목을 잡아 끄는 등 물리적 제지를 가한 것이다. 현장에 있던 기자는 “손목을 강제로 잡은 데 대해 사과해달라”며 항의했지만 권 원내대표는 이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당직자들에게 “출입 금지 조치를 취하라”, “도망 못 가게 잡아라”는 지시까지 내렸다.

 

권 원내대표는 해당 기자의 질문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뉴스타파>는 언론사가 아니다. 지라시다”라는 등의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에 대해 노 대변인은 “<뉴스타파> 소속 기자들은 모두 한국기자협회 소속이며, 협회 지회도 존재한다”며 권 원내대표의 발언이 언론에 대한 명백한 모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지혜 민주당 부대변인은 별도의 논평을 통해 “공당의 원내대표가 기자의 질문이 불편하다고 폭력을 행사하는 발상을 한다는 자체가 충격”이라며 “이는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언론 자유에 대한 폭행이자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이 담긴 국민의힘의 현수막 문구가 이런 폭력 앞에서 얼마나 허망하게 느껴지는가”라고 비판했다. 이 부대변인은 권 원내대표의 ‘지라시’ 발언 또한 “편협한 언론관에서 비롯된 언론 자유 침해 행위”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역시 이날 성명을 통해 “기자가 남성이었어도 과연 그렇게 행동했을지 의문”이라며 성차별적 태도를 비판했다. 성명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성차별은 없다’고 주장하며 여성 혐오적 입장을 보여온 권 원내대표의 민낯이 이번 사건에서도 드러났다”며 “여성에 대한 폭력을 행사한 것과 다름없다. 공식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측은 논란이 확산되자 입장문을 내고 해당 상황을 “기자의 행위가 취재를 빙자한 신체적 위협이었으며, 이는 언론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는 악의적인 접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측은 이를 “가해자 중심의 서사로 피해를 왜곡하고, 언론을 겁박하려는 2차 가해”라고 일축했다.

 

이번 사건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특정 언론에 대해 적대적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여왔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그는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 직후, MBC 기자의 질문에 “다른 언론사가 하라”고 답변을 회피했고, 올해 1월에도 <프레시안>, <미디어오늘> 등 일부 매체의 질문을 선택적으로 거부한 전력이 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권 원내대표가 언론에 대한 비우호적인 태도를 통해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국민의힘이 극우성향 유튜버들과의 접촉을 강조하고, 이들을 ‘대안언론’으로 칭했던 과거 행보와 맞물리며 당 전체의 언론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해 추석 명절 당시 극우 유튜버들에게 선물을 전달한 행위에 대해 “명절 인사일 뿐 정치적 해석은 과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정치인의 과잉 대응을 넘어서 언론 자유와 성평등, 정치권의 책임 의식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복합적으로 드러낸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민주당은 향후에도 권 원내대표의 사과와 진상 규명을 지속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