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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기자 손목 잡고 ‘지라시' 언행 논란..뉴스타파 "형사고소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기자 폭행' 논란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제기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부각했다. 민주당은 권 원내대표가 기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행위를 두고 “국회 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한 치의 허용도 있어서는 안 될 언행”이라고 지적했다.

 

17일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현직 기자가 소속과 신분을 밝히고 취재하는 상황에서 권 원내대표가 물리적으로 제지하고 모욕적인 언행을 한 것은 명백한 폭력 상황”이라며 “이는 언론사와 그 기자 개인에 대한 적대감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장면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보도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공당의 원내대표가 기자의 신체를 강제로 제지하는 모습은 어떤 정당에서도 용납되어선 안 될 일”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논란은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헌 관련 토론회 직후 벌어진 상황에서 비롯됐다. <뉴스타파> 소속 취재기자가 권 원내대표에게 추가 질문을 시도하자, 권 원내대표는 이를 거부하며 기자의 손목을 잡아 끄는 등 물리적 제지를 가한 것이다. 현장에 있던 기자는 “손목을 강제로 잡은 데 대해 사과해달라”며 항의했지만 권 원내대표는 이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당직자들에게 “출입 금지 조치를 취하라”, “도망 못 가게 잡아라”는 지시까지 내렸다.

 

권 원내대표는 해당 기자의 질문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뉴스타파>는 언론사가 아니다. 지라시다”라는 등의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에 대해 노 대변인은 “<뉴스타파> 소속 기자들은 모두 한국기자협회 소속이며, 협회 지회도 존재한다”며 권 원내대표의 발언이 언론에 대한 명백한 모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지혜 민주당 부대변인은 별도의 논평을 통해 “공당의 원내대표가 기자의 질문이 불편하다고 폭력을 행사하는 발상을 한다는 자체가 충격”이라며 “이는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언론 자유에 대한 폭행이자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이 담긴 국민의힘의 현수막 문구가 이런 폭력 앞에서 얼마나 허망하게 느껴지는가”라고 비판했다. 이 부대변인은 권 원내대표의 ‘지라시’ 발언 또한 “편협한 언론관에서 비롯된 언론 자유 침해 행위”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역시 이날 성명을 통해 “기자가 남성이었어도 과연 그렇게 행동했을지 의문”이라며 성차별적 태도를 비판했다. 성명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성차별은 없다’고 주장하며 여성 혐오적 입장을 보여온 권 원내대표의 민낯이 이번 사건에서도 드러났다”며 “여성에 대한 폭력을 행사한 것과 다름없다. 공식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측은 논란이 확산되자 입장문을 내고 해당 상황을 “기자의 행위가 취재를 빙자한 신체적 위협이었으며, 이는 언론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는 악의적인 접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측은 이를 “가해자 중심의 서사로 피해를 왜곡하고, 언론을 겁박하려는 2차 가해”라고 일축했다.

 

이번 사건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특정 언론에 대해 적대적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여왔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그는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 직후, MBC 기자의 질문에 “다른 언론사가 하라”고 답변을 회피했고, 올해 1월에도 <프레시안>, <미디어오늘> 등 일부 매체의 질문을 선택적으로 거부한 전력이 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권 원내대표가 언론에 대한 비우호적인 태도를 통해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국민의힘이 극우성향 유튜버들과의 접촉을 강조하고, 이들을 ‘대안언론’으로 칭했던 과거 행보와 맞물리며 당 전체의 언론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해 추석 명절 당시 극우 유튜버들에게 선물을 전달한 행위에 대해 “명절 인사일 뿐 정치적 해석은 과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정치인의 과잉 대응을 넘어서 언론 자유와 성평등, 정치권의 책임 의식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복합적으로 드러낸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민주당은 향후에도 권 원내대표의 사과와 진상 규명을 지속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기 돈 한 푼 없이 800채 매입…‘무자본 갭투자’ 일삼은 일가족의 몰락

 수백 명의 임차인에게서 76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정모 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는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담보로 한 악질적인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진 것으로,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그의 아내와 아들 역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으며, 가족 전체가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됐다. 이로써 2년 넘게 이어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이들 일가족의 범행은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주범 정 씨 부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2년 8개월간 본인들과 임대법인 명의를 동원해 수원시 일대의 주택 약 800세대를 사들였다.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수법으로 이들은 임차인 50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총 760억 원을 편취했다.아들 정 씨의 역할은 범행의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고리였다. 감정평가사였던 그는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임대할 건물의 시세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감정평가했다. 부풀려진 시세는 새로운 임차인을 속여 더 높은 보증금을 받아내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데 활용됐다. 그는 2023년 4월부터는 아예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직접 전면에 나서 30여 명을 상대로 40억 원 규모의 사기 행각에 가담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앞선 1심 재판부는 주범 정 씨에 대해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당시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선고했다. 범행 수법의 악랄함, 피해 규모의 심각성, 범행 후 반성 없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지난 5월 열린 2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정 씨 부자의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기도 했다. 다만 아들 정 씨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는 등 일부 판단이 변경되었으나, 사건의 핵심인 대규모 사기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과 중형의 틀은 그대로 유지됐다.결국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기나긴 법정 다툼에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정 씨 일당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범행을 계속했으며(미필적 고의), 가족 구성원 모두가 범죄에 함께 책임이 있다(공동정범)는 하급심의 판단이 정당했음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