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연극 덕후들 심장 박동 UP! 46회 서울연극제, 5월에 개봉 박두

 올해 46회를 맞이한 서울연극제가 '연(緣), 극으로 잇다'라는 따뜻한 슬로건을 내걸고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1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서울연극제는 대학로 일대를 비롯한 서울시 전역에서 펼쳐지는 서울 지역 최대 규모의 연극 축제로, 연극 팬들의 뜨거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서울연극협회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서울연극창작센터가 후원하는 서울연극제는 1977년 '대한민국연극제'로 시작하여, 동시대의 예술성과 화제성을 겸비한 연극들을 선보이며 한국 연극계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했다. 올해는 더욱 풍성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객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제46회 서울연극제'의 화려한 개막식은 오는 5월 7일 오후 5시, 서울연극창작센터 서울씨어터 제로 극장에서 개최된다. 배우 김선영과 유영재가 사회를 맡아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개막식은 시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다양한 축하 공연으로 꾸며진다. 참여 단체들의 포토존 촬영과 인터뷰, 브라스밴드 공연 등 사전 행사로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오후 4시 30분부터 브라스밴드 웨이브라스의 사전 공연과 성북초등학교 재학생으로 구성된 성북꿈트리 합창단의 본 행사 축하 공연이 펼쳐져 '연(緣), 극으로 잇다'라는 슬로건의 의미를 더욱 깊게 새길 예정이다.

 

개막식에서는 '제46회 서울연극제'의 공식 선정작 8편과 자유 경연작 30편을 소개하는 순서도 마련된다.

 

공식 선정작으로는 사다리움직임연구소의 '이방인', 톰스나웃시어터컴퍼니의 '산재일기', 극단 배다의 '원칙', 극단 비밀기지의 '카르타고', 공연창작소 공간X홧김에 박문수 프로젝트의 '은의 밤', 창작집단 상상두목의 '이상한 나라의, 사라', 네버엔딩플레이의 '관저의 100시간', 극단 불의전차의 '장소'까지 총 8편이 무대에 오른다. 각 작품은 독창적인 연출과 깊이 있는 메시지로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것으로 기대된다.

 


자유 경연작으로는 극단 가교의 '단지 화음을 내고 싶었는데', 극단 무아지경의 '죽음과 소녀', 극단 단잠의 '오셀로-두 시대'를 시작으로 6월 30일까지 서울 전역에서 총 30편의 작품이 소개될 예정이다. 실험적이고 개성 넘치는 작품들이 관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서울연극제에서는 새로운 시도로 서울연극제 예술위원회 초이스 섹션이 마련되어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극단 이루의 '지금이야, 정애씨!', 극단 소년의 '우리 노래방가서 얘기 좀 할까', 극단 문지방의 '하붑' 총 3편의 작품이 선정되어 관객들과 만날 예정이다.

 

또한 해외 교류 공연 섹션에서는 청년단의 'S고원에서'가 소개되어 국제적인 연극 흐름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밖에도 이번 서울연극제는 주제인 '잇-닿다'를 활용한 다채로운 참여형 부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뵈뵈 시각예술 아티스트 단체전 '잇-닿다 뵈뵈 전시회', 팝업 북 전시 '꽃, 당신 활짝 피어나다', 사진작가들의 '공연 사진 전시회', 정식 공연이 되지 못한 무대를 위한 '너의 목소리가 들려', 연극인들의 컵차기 대회 '천하 제일 컵차기', 포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연극을 사랑하는 시민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서울연극제는 단순히 연극을 관람하는 것을 넘어, 예술과 시민이 함께 소통하고 교류하는 축제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61일간 펼쳐지는 다채로운 프로그램 속에서 연극의 매력에 흠뻑 빠져보는 것은 어떨까.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