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연극 덕후들 심장 박동 UP! 46회 서울연극제, 5월에 개봉 박두

 올해 46회를 맞이한 서울연극제가 '연(緣), 극으로 잇다'라는 따뜻한 슬로건을 내걸고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1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서울연극제는 대학로 일대를 비롯한 서울시 전역에서 펼쳐지는 서울 지역 최대 규모의 연극 축제로, 연극 팬들의 뜨거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서울연극협회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서울연극창작센터가 후원하는 서울연극제는 1977년 '대한민국연극제'로 시작하여, 동시대의 예술성과 화제성을 겸비한 연극들을 선보이며 한국 연극계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했다. 올해는 더욱 풍성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객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제46회 서울연극제'의 화려한 개막식은 오는 5월 7일 오후 5시, 서울연극창작센터 서울씨어터 제로 극장에서 개최된다. 배우 김선영과 유영재가 사회를 맡아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개막식은 시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다양한 축하 공연으로 꾸며진다. 참여 단체들의 포토존 촬영과 인터뷰, 브라스밴드 공연 등 사전 행사로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오후 4시 30분부터 브라스밴드 웨이브라스의 사전 공연과 성북초등학교 재학생으로 구성된 성북꿈트리 합창단의 본 행사 축하 공연이 펼쳐져 '연(緣), 극으로 잇다'라는 슬로건의 의미를 더욱 깊게 새길 예정이다.

 

개막식에서는 '제46회 서울연극제'의 공식 선정작 8편과 자유 경연작 30편을 소개하는 순서도 마련된다.

 

공식 선정작으로는 사다리움직임연구소의 '이방인', 톰스나웃시어터컴퍼니의 '산재일기', 극단 배다의 '원칙', 극단 비밀기지의 '카르타고', 공연창작소 공간X홧김에 박문수 프로젝트의 '은의 밤', 창작집단 상상두목의 '이상한 나라의, 사라', 네버엔딩플레이의 '관저의 100시간', 극단 불의전차의 '장소'까지 총 8편이 무대에 오른다. 각 작품은 독창적인 연출과 깊이 있는 메시지로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것으로 기대된다.

 


자유 경연작으로는 극단 가교의 '단지 화음을 내고 싶었는데', 극단 무아지경의 '죽음과 소녀', 극단 단잠의 '오셀로-두 시대'를 시작으로 6월 30일까지 서울 전역에서 총 30편의 작품이 소개될 예정이다. 실험적이고 개성 넘치는 작품들이 관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서울연극제에서는 새로운 시도로 서울연극제 예술위원회 초이스 섹션이 마련되어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극단 이루의 '지금이야, 정애씨!', 극단 소년의 '우리 노래방가서 얘기 좀 할까', 극단 문지방의 '하붑' 총 3편의 작품이 선정되어 관객들과 만날 예정이다.

 

또한 해외 교류 공연 섹션에서는 청년단의 'S고원에서'가 소개되어 국제적인 연극 흐름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밖에도 이번 서울연극제는 주제인 '잇-닿다'를 활용한 다채로운 참여형 부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뵈뵈 시각예술 아티스트 단체전 '잇-닿다 뵈뵈 전시회', 팝업 북 전시 '꽃, 당신 활짝 피어나다', 사진작가들의 '공연 사진 전시회', 정식 공연이 되지 못한 무대를 위한 '너의 목소리가 들려', 연극인들의 컵차기 대회 '천하 제일 컵차기', 포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연극을 사랑하는 시민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서울연극제는 단순히 연극을 관람하는 것을 넘어, 예술과 시민이 함께 소통하고 교류하는 축제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61일간 펼쳐지는 다채로운 프로그램 속에서 연극의 매력에 흠뻑 빠져보는 것은 어떨까.

 

자기 돈 한 푼 없이 800채 매입…‘무자본 갭투자’ 일삼은 일가족의 몰락

 수백 명의 임차인에게서 76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정모 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는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담보로 한 악질적인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진 것으로,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그의 아내와 아들 역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으며, 가족 전체가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됐다. 이로써 2년 넘게 이어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이들 일가족의 범행은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주범 정 씨 부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2년 8개월간 본인들과 임대법인 명의를 동원해 수원시 일대의 주택 약 800세대를 사들였다.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수법으로 이들은 임차인 50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총 760억 원을 편취했다.아들 정 씨의 역할은 범행의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고리였다. 감정평가사였던 그는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임대할 건물의 시세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감정평가했다. 부풀려진 시세는 새로운 임차인을 속여 더 높은 보증금을 받아내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데 활용됐다. 그는 2023년 4월부터는 아예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직접 전면에 나서 30여 명을 상대로 40억 원 규모의 사기 행각에 가담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앞선 1심 재판부는 주범 정 씨에 대해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당시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선고했다. 범행 수법의 악랄함, 피해 규모의 심각성, 범행 후 반성 없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지난 5월 열린 2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정 씨 부자의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기도 했다. 다만 아들 정 씨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는 등 일부 판단이 변경되었으나, 사건의 핵심인 대규모 사기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과 중형의 틀은 그대로 유지됐다.결국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기나긴 법정 다툼에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정 씨 일당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범행을 계속했으며(미필적 고의), 가족 구성원 모두가 범죄에 함께 책임이 있다(공동정범)는 하급심의 판단이 정당했음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