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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태현-조인성, 20년 찐친 우정으로 '베이스캠프 컴퍼니' 닻 올렸다

 배우 차태현과 조인성이 20년 넘게 이어온 끈끈한 우정을 바탕으로 신생 매니지먼트사 '베이스캠프 컴퍼니'를 설립하고 새로운 도약을 시작한다.

 

18일 차태현과 조인성은 선후배이자 절친한 동료로서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베이스캠프 컴퍼니'를 설립하고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두 배우의 이번 결정은 연예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으며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베이스캠프 컴퍼니'라는 사명에는 높은 산을 등반하거나 새로운 탐험을 떠날 때 반드시 필요한 베이스캠프처럼, 아티스트의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든든한 기반이 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는 소속 아티스트들을 위한 차태현과 조인성의 진심 어린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베이스캠프 컴퍼니'는 차태현, 조인성과 데뷔 초부터 오랜 시간 함께 해온 실무진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최소 7~8년 이상 두 배우와 호흡을 맞춰온 베테랑 실무진들은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여정을 함께할 예정이다. 이처럼 오랜 시간 동고동락해온 이들과의 동행은 흔치 않은 사례로, 두 배우의 인간적인 면모와 끈끈한 유대감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차태현과 조인성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배우로서 본업에 충실하며, 좋은 작품을 통해 대중에게 받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오랜 시간 쌓아온 연기 내공과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더욱 깊이 있는 연기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베이스캠프 컴퍼니'에서 새로운 출발을 알린 차태현과 조인성의 행보에 많은 이들의 기대와 응원이 쏟아지고 있다. 두 배우의 굳건한 우정과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설립된 '베이스캠프 컴퍼니'가 앞으로 어떤 시너지를 발휘하며 연예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차태현은 현재 tvN 버라이어티 예능 '핸썸가이즈'에 출연하며 유쾌한 매력을 발산하고 있으며, 조인성은 최근 영화 '호프'와 '휴민트' 촬영을 마치고 차기작을 검토 중이다. 두 배우는 앞으로도 다양한 작품 활동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