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무신사의 충격적 몰락 … '비상경영' 시작됐다

 패션 플랫폼 업계 선두주자 무신사가 창립 12년 만에 처음으로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지난해 사상 최초로 매출 1조원을 돌파하고 영업이익 흑자 전환이라는 쾌거를 이룬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내린 충격적인 결정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박준모 무신사 대표는 지난 15일 전 임직원이 참여한 타운홀 미팅에서 비상경영을 공식 선포했다. 박 대표는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무신사가 임하는 비즈니스의 복잡도도 높아지고 있다"며 "더 큰 위기가 오기 전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은 무신사의 지난해 화려한 실적을 고려하면 상당히 의외로 받아들여진다. 무신사는 2023년 연결 기준 매출 1조2427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25%의 성장을 이뤘고, 영업이익도 1028억원의 흑자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올해 1분기에는 전체 거래액이 소폭 증가했음에도 내부적으로 설정한 목표치를 크게 밑돌며 기대에 못 미치는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신사 측은 비상경영 기간 동안 임원들에게 주말 출근을 지시하고, 조직별 슬림화를 통해 운영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진행해온 자회사 29CM와의 브랜드 운영 조직(MD) 통합을 확대해 시너지를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다만 무신사는 "인위적인 인력 구조조정이나 희망퇴직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며 "더 큰 위기가 오기 전에 경각심과 위기의식을 갖고 준비하자는 차원"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대표도 타운홀 미팅에서 "현재 상황이 얼마나 길어질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과감한 투자와 치밀한 실행력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번 무신사의 비상경영 선언은 최근 온라인 패션 커머스 업계 전반의 침체와도 맞물려 있다. 명품 플랫폼 '발란'이 최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고, 주요 백화점들의 패션 매출도 지속적인 부진을 겪고 있다. 여기에 미국발 관세 인상 등 글로벌 변수들이 의류 원가를 상승시키며 패션 업계의 수익성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급성장했던 온라인 패션 시장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과 패션 업계의 과열 경쟁도 무신사의 비상경영 선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무신사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 사업 효율화와 함께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오프라인으로 영역을 확장하며 선보인 '무신사 스탠다드 스토어'와 '무신사 테라스'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 시너지를 강화하는 전략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패션 업계 관계자는 "무신사의 이번 결정은 위기가 본격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며 "업계 1위 기업의 비상경영 선언이 패션 플랫폼 시장 전반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기 돈 한 푼 없이 800채 매입…‘무자본 갭투자’ 일삼은 일가족의 몰락

 수백 명의 임차인에게서 76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정모 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는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담보로 한 악질적인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진 것으로,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그의 아내와 아들 역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으며, 가족 전체가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됐다. 이로써 2년 넘게 이어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이들 일가족의 범행은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주범 정 씨 부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2년 8개월간 본인들과 임대법인 명의를 동원해 수원시 일대의 주택 약 800세대를 사들였다.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수법으로 이들은 임차인 50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총 760억 원을 편취했다.아들 정 씨의 역할은 범행의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고리였다. 감정평가사였던 그는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임대할 건물의 시세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감정평가했다. 부풀려진 시세는 새로운 임차인을 속여 더 높은 보증금을 받아내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데 활용됐다. 그는 2023년 4월부터는 아예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직접 전면에 나서 30여 명을 상대로 40억 원 규모의 사기 행각에 가담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앞선 1심 재판부는 주범 정 씨에 대해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당시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선고했다. 범행 수법의 악랄함, 피해 규모의 심각성, 범행 후 반성 없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지난 5월 열린 2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정 씨 부자의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기도 했다. 다만 아들 정 씨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는 등 일부 판단이 변경되었으나, 사건의 핵심인 대규모 사기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과 중형의 틀은 그대로 유지됐다.결국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기나긴 법정 다툼에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정 씨 일당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범행을 계속했으며(미필적 고의), 가족 구성원 모두가 범죄에 함께 책임이 있다(공동정범)는 하급심의 판단이 정당했음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