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무신사의 충격적 몰락 … '비상경영' 시작됐다

 패션 플랫폼 업계 선두주자 무신사가 창립 12년 만에 처음으로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지난해 사상 최초로 매출 1조원을 돌파하고 영업이익 흑자 전환이라는 쾌거를 이룬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내린 충격적인 결정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박준모 무신사 대표는 지난 15일 전 임직원이 참여한 타운홀 미팅에서 비상경영을 공식 선포했다. 박 대표는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무신사가 임하는 비즈니스의 복잡도도 높아지고 있다"며 "더 큰 위기가 오기 전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은 무신사의 지난해 화려한 실적을 고려하면 상당히 의외로 받아들여진다. 무신사는 2023년 연결 기준 매출 1조2427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25%의 성장을 이뤘고, 영업이익도 1028억원의 흑자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올해 1분기에는 전체 거래액이 소폭 증가했음에도 내부적으로 설정한 목표치를 크게 밑돌며 기대에 못 미치는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신사 측은 비상경영 기간 동안 임원들에게 주말 출근을 지시하고, 조직별 슬림화를 통해 운영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진행해온 자회사 29CM와의 브랜드 운영 조직(MD) 통합을 확대해 시너지를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다만 무신사는 "인위적인 인력 구조조정이나 희망퇴직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며 "더 큰 위기가 오기 전에 경각심과 위기의식을 갖고 준비하자는 차원"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대표도 타운홀 미팅에서 "현재 상황이 얼마나 길어질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과감한 투자와 치밀한 실행력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번 무신사의 비상경영 선언은 최근 온라인 패션 커머스 업계 전반의 침체와도 맞물려 있다. 명품 플랫폼 '발란'이 최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고, 주요 백화점들의 패션 매출도 지속적인 부진을 겪고 있다. 여기에 미국발 관세 인상 등 글로벌 변수들이 의류 원가를 상승시키며 패션 업계의 수익성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급성장했던 온라인 패션 시장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과 패션 업계의 과열 경쟁도 무신사의 비상경영 선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무신사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 사업 효율화와 함께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오프라인으로 영역을 확장하며 선보인 '무신사 스탠다드 스토어'와 '무신사 테라스'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 시너지를 강화하는 전략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패션 업계 관계자는 "무신사의 이번 결정은 위기가 본격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며 "업계 1위 기업의 비상경영 선언이 패션 플랫폼 시장 전반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