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헌재, 韓 대행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국힘 "헌재 고무줄 판단 유감"

 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지명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임명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후보자 지명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됐다. 이는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권한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감안한 결정으로, 이후 본안 사건에서 위헌 판결이 내려질 경우 발생할 불이익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 있었다.

 

이 결정으로 인해 오는 6월 3일 대선 결과에 따라 차기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새로운 재판관을 지명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진보 성향의 재판관이 다수인 상태이며, 만약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선된다면 진보 성향의 재판관들이 더해져 2029년까지 진보 우위 구도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으며, 그 중 일부는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판단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과 그 지지자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제동을 건 것에 대해 "고무줄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권 위원장은 "헌법상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정당한 임명권 행사를 막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헌재가 정치적 재판을 하고, 민주당의 시종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정치적인 이유로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매우 유감스럽고 개탄스럽다"며,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성향에 따라 신속하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는 "헌법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이를 임의로 제한한 것은 법리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법조계 전문가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헌법에 따른 정당한 권한 행사라며,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하고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권한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서둘러 결정을 내린 것은 편향된 결정처럼 보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 명예교수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가처분을 받아들인 것은 앞으로 국가 작용에서 헌재의 결정에 의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정치적 논란을 낳고 있으며, 대선과 맞물려 향후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성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6월 3일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당선될 경우, 그가 임명할 헌법재판관이 현재 헌법재판소의 성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향후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질 판결들이 더 많은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을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법적 문제를 명확히 했으며, 앞으로 본안 사건에서의 결정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이 사건을 둘러싼 논란은 향후 헌법재판소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중요한 이슈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이어도 소유권 부정하며 해양 영토 도발 재개

 우리 정부가 최근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내 무단 구조물 설치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자, 중국은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분쟁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내며 양국 간 해양 주권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3일 서울에서 열린 제3차 한중 해양협력대화에서 중국이 PMZ 내에 설치한 구조물 3기를 밖으로 이전할 것을 요구했지만, 중국은 이를 단호히 거부했다. 중국은 이어도 기지 설치도 허용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며, 이어도가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어도는 한국의 마라도에서 149㎞ 떨어져 있으며, 중국 퉁다오섬보다 한국에 더 가깝다. 하지만 중국은 이어도가 양국의 EEZ가 겹치는 곳에 위치해 있으므로 EEZ 경계선을 획정할 때까지는 한국의 소유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국은 EEZ 중간선을 단순히 그어서는 안 되고, 영토 크기를 고려해 획정해야 한다는 '형평의 원칙'을 주장하며 이어도의 소유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정부 관계자는 "경계선 획정은 일반적으로 '등가성의 원칙'이 적용된다"며, 이어도가 한국의 EEZ 내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도는 한국의 해양과학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설로, 정부는 이를 국제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PMZ 내 구조물 설치가 이어도에 대한 향후 협상에서 전략적 카드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중국의 의도가 단순한 해양 자원 관리 이상의 정치적 목적을 포함하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양식시설을 포함한 구조물 설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맞대응 구조물 설치 예산 605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이는 중국의 구조물 설치에 대한 비례적 대응으로, 한국의 해양 주권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중국은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심해 어업 양식 시설인 선란 1호와 2호를 설치했고, 2022년에는 석유시추 설비 형태의 관리시설도 설치하는 등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대형 철골 구조물 총 12기를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된다.이러한 상황은 한국과 중국 간 해양 경계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으며, 양국의 EEZ 경계선 획정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제법에 따른 합리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는 양국 간 해양 자원 관리와 주권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협력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국제 사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외교적 갈등은 해양 자원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