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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韓 대행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국힘 "헌재 고무줄 판단 유감"

 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지명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임명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후보자 지명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됐다. 이는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권한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감안한 결정으로, 이후 본안 사건에서 위헌 판결이 내려질 경우 발생할 불이익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 있었다.

 

이 결정으로 인해 오는 6월 3일 대선 결과에 따라 차기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새로운 재판관을 지명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진보 성향의 재판관이 다수인 상태이며, 만약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선된다면 진보 성향의 재판관들이 더해져 2029년까지 진보 우위 구도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으며, 그 중 일부는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판단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과 그 지지자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제동을 건 것에 대해 "고무줄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권 위원장은 "헌법상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정당한 임명권 행사를 막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헌재가 정치적 재판을 하고, 민주당의 시종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정치적인 이유로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매우 유감스럽고 개탄스럽다"며,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성향에 따라 신속하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는 "헌법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이를 임의로 제한한 것은 법리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법조계 전문가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헌법에 따른 정당한 권한 행사라며,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하고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권한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서둘러 결정을 내린 것은 편향된 결정처럼 보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 명예교수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가처분을 받아들인 것은 앞으로 국가 작용에서 헌재의 결정에 의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정치적 논란을 낳고 있으며, 대선과 맞물려 향후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성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6월 3일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당선될 경우, 그가 임명할 헌법재판관이 현재 헌법재판소의 성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향후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질 판결들이 더 많은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을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법적 문제를 명확히 했으며, 앞으로 본안 사건에서의 결정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이 사건을 둘러싼 논란은 향후 헌법재판소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중요한 이슈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대행의 대행의 대행’ 속 최악의 국정 공백

 1일 대한민국 정치권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상황으로 치달았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이유로 사의를 밝힌 데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기로 예정돼 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마저 국회 탄핵소추안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기 직전 돌연 사퇴하면서, 이주호 교육·사회·문화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동시에 맡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는 행정부 수반과 입법부 사이의 첨예한 충돌이 불러온 결과로, 국가 통치 체계가 심각한 혼란에 빠졌음을 보여준다.최상목 부총리의 사퇴는 기획재정부를 통해 1일 밤 10시 28분 공식화됐다.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상정되어 무기명 투표가 시작되기 직전의 시점이었다. 기재부는 약 15분 뒤 재차 보도자료를 통해 최 부총리의 사표가 수리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계속 진행할 수 없게 되었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 대상자가 없으므로 투표를 중지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이 모든 절차는 이미 하루 전부터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저녁 예정에 없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조사보고서를 의결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 법사위 의결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 11명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후 본회의에 안건이 상정되면서, 정치적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국민의힘은 이같은 민주당의 전격적인 탄핵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는 “오후 3시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이라며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분풀이하는 격”이라고 비판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것에 격분해 탄핵을 강행한 것”이라며 상식 밖의 정치행위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 부총리는 탄핵소추안이 상정되지 않기를 기대하며 기다린 것으로 보이나, 본회의 표결이 확실시되자 직을 내려놓는 선택을 했다. 그는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논의 당시 계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몇 안 되는 인사였고,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해 탄핵소추의 빌미를 제공한 바 있다.최 부총리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된 점을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헌법재판소 판단을 거치지 않고 즉각 사임한 처신에 대해 무책임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그의 사표는 앞서 사임 의사를 밝힌 한덕수 총리에 의해 수리됐다. 한 총리는 이날 자정까지 총리직을 유지하며, 최 부총리의 사임을 재가한 뒤 이주호 부총리를 청사 집무실에서 만나 국정 안정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는 국무회의 구성에도 위기를 불러왔다. 헌법 제88조는 국무회의가 대통령, 국무총리, 15~30인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대통령과 총리 모두 공석이며 19석인 국무위원 중 4명이 공석이어서 실질적 재임 인원은 정확히 15명이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장기간 공석이며, 국방·행안·노동부 장관은 12.3 사태 이후 내란죄 및 탄핵소추 등으로 사임했다. 정부는 국무회의 정족수에 대해 “총원 21인 기준 11명 이상이면 개의 가능하다”는 해석을 유지하고 있지만, 헌정적 관점에서는 위태로운 균형이다.대통령 권한대행이자 총리 직무대행이 된 이주호 부총리는 2일 자정부터 직무를 수행하며 각 부처에 긴급 지시를 내렸다. 그는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국가를 운영해야 한다”며 대선을 앞둔 시점에 공정하고 질서 있는 선거를 위한 만반의 대비를 주문했다. 행정안전부에는 치안 관리와 사회 질서 유지, 국방부에는 최고 수준의 군 경계태세를, 외교부에는 외교 신뢰 확보와 현안 대응을, 기획재정부에는 금융시장 변동성과 경제 불확실성 대응을 각각 지시했다. 이러한 이 권한대행의 지시는 일종의 비상체제 출범 선언으로 해석된다.한편 국회는 이날 여야 합의로 13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으며,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했다. 본회의에 보고된 이 안건은 법사위로 회부돼 조사를 받게 된다. 대통령과 총리의 동시 공백, 경제부총리의 돌연 사퇴, 거듭된 탄핵 정국 등 국정 운영의 축이 연쇄적으로 흔들리면서 한국 정치사는 또 하나의 중대한 갈림길에 서게 됐다. 과연 이주호 권한대행 체제가 위기 속 국가 운영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을지, 정치권과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