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헌재, 韓 대행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국힘 "헌재 고무줄 판단 유감"

 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지명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임명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후보자 지명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됐다. 이는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권한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감안한 결정으로, 이후 본안 사건에서 위헌 판결이 내려질 경우 발생할 불이익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 있었다.

 

이 결정으로 인해 오는 6월 3일 대선 결과에 따라 차기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새로운 재판관을 지명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진보 성향의 재판관이 다수인 상태이며, 만약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선된다면 진보 성향의 재판관들이 더해져 2029년까지 진보 우위 구도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으며, 그 중 일부는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판단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과 그 지지자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제동을 건 것에 대해 "고무줄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권 위원장은 "헌법상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정당한 임명권 행사를 막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헌재가 정치적 재판을 하고, 민주당의 시종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정치적인 이유로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매우 유감스럽고 개탄스럽다"며,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성향에 따라 신속하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는 "헌법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이를 임의로 제한한 것은 법리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법조계 전문가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헌법에 따른 정당한 권한 행사라며,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하고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권한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서둘러 결정을 내린 것은 편향된 결정처럼 보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 명예교수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가처분을 받아들인 것은 앞으로 국가 작용에서 헌재의 결정에 의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정치적 논란을 낳고 있으며, 대선과 맞물려 향후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성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6월 3일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당선될 경우, 그가 임명할 헌법재판관이 현재 헌법재판소의 성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향후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질 판결들이 더 많은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을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법적 문제를 명확히 했으며, 앞으로 본안 사건에서의 결정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이 사건을 둘러싼 논란은 향후 헌법재판소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중요한 이슈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AI 변수 뺀 깜깜이 추계"…의대 증원 시작부터 '삐걱'

 미래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범한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2040년까지 최대 1만 1천여 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의과대학 정원 증원 논의의 공은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로 넘어가게 됐다. 정부는 추계위의 과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지만, 의료계가 추계 방식과 결과의 타당성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나서면서 2027학년도 의대 증원 역시 순탄치 않은 길을 예고하고 있다. 과거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할 때마다 반복됐던 극심한 갈등이 또다시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추계위는 2040년 부족한 의사 인력 규모를 최소 5,704명에서 최대 1만 1,136명에 이르는 '범위'로 제시했다. 구체적인 단일 수치가 아닌, 격차가 두 배에 가까운 범위 형태의 결과는 그 자체로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이는 향후 증원 규모를 결정할 보정심에서 각 주체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수치를 근거로 대립할 여지를 남겨둔 셈이다. 특히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2천 명 늘렸다가 현장의 혼란과 반발 속에 실제 모집인원이 줄어들고, 2026학년도에는 다시 원점으로 회귀했던 과거의 경험은 정부와 의료계 모두에게 깊은 트라우마로 남아있다. 의료계와 정부, 수요자 대표 등이 팽팽하게 맞서는 보정심의 구조상, 이 넓은 추계 범위 안에서 합의점을 찾기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의료계는 추계위의 결론을 '과학적 근거가 결여된 성급한 판단'이라고 일축하며 평가절하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단체들은 추계위가 인공지능(AI) 도입, 의료기술 발전, 의사들의 생산성 변화와 같은 미래 의료 환경의 핵심 변수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과거의 방식만을 답습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심지어 추계위조차 미래 예측의 어려움과 변수 설정 과정에서의 내부 의견 차가 컸음을 인정하면서, 이번 추계 결과가 증원을 위한 완벽한 근거가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스스로 드러냈다. 결국 '2천 명 증원 사태'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위원회까지 꾸렸지만, 정작 그 결과물이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되면서 정부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게 됐다.더 근본적인 문제는 의대 정원 확대라는 '양적 팽창'이 과연 의료 시스템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정책 목표로 내세우고 있지만, 단순히 의사 숫자만 늘린다고 해서 수도권·인기과 쏠림 현상이 저절로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데에는 정부와 의료계 모두 이견이 없다. 졸업 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는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 설립 등의 대안이 함께 추진되고는 있지만, 법률 제정과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당장의 해법이 되기는 어렵다. 결국 의사 증원이라는 거대 담론이 또다시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킨 채, 필수의료 붕괴라는 발등의 불을 끄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