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헌재, 韓 대행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국힘 "헌재 고무줄 판단 유감"

 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지명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임명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후보자 지명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됐다. 이는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권한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감안한 결정으로, 이후 본안 사건에서 위헌 판결이 내려질 경우 발생할 불이익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 있었다.

 

이 결정으로 인해 오는 6월 3일 대선 결과에 따라 차기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새로운 재판관을 지명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진보 성향의 재판관이 다수인 상태이며, 만약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선된다면 진보 성향의 재판관들이 더해져 2029년까지 진보 우위 구도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으며, 그 중 일부는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판단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과 그 지지자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제동을 건 것에 대해 "고무줄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권 위원장은 "헌법상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정당한 임명권 행사를 막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헌재가 정치적 재판을 하고, 민주당의 시종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정치적인 이유로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매우 유감스럽고 개탄스럽다"며,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성향에 따라 신속하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는 "헌법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이를 임의로 제한한 것은 법리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법조계 전문가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헌법에 따른 정당한 권한 행사라며,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하고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권한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서둘러 결정을 내린 것은 편향된 결정처럼 보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 명예교수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가처분을 받아들인 것은 앞으로 국가 작용에서 헌재의 결정에 의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정치적 논란을 낳고 있으며, 대선과 맞물려 향후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성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6월 3일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당선될 경우, 그가 임명할 헌법재판관이 현재 헌법재판소의 성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향후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질 판결들이 더 많은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을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법적 문제를 명확히 했으며, 앞으로 본안 사건에서의 결정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이 사건을 둘러싼 논란은 향후 헌법재판소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중요한 이슈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자기 돈 한 푼 없이 800채 매입…‘무자본 갭투자’ 일삼은 일가족의 몰락

 수백 명의 임차인에게서 76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정모 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는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담보로 한 악질적인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진 것으로,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그의 아내와 아들 역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으며, 가족 전체가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됐다. 이로써 2년 넘게 이어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이들 일가족의 범행은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주범 정 씨 부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2년 8개월간 본인들과 임대법인 명의를 동원해 수원시 일대의 주택 약 800세대를 사들였다.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수법으로 이들은 임차인 50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총 760억 원을 편취했다.아들 정 씨의 역할은 범행의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고리였다. 감정평가사였던 그는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임대할 건물의 시세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감정평가했다. 부풀려진 시세는 새로운 임차인을 속여 더 높은 보증금을 받아내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데 활용됐다. 그는 2023년 4월부터는 아예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직접 전면에 나서 30여 명을 상대로 40억 원 규모의 사기 행각에 가담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앞선 1심 재판부는 주범 정 씨에 대해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당시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선고했다. 범행 수법의 악랄함, 피해 규모의 심각성, 범행 후 반성 없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지난 5월 열린 2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정 씨 부자의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기도 했다. 다만 아들 정 씨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는 등 일부 판단이 변경되었으나, 사건의 핵심인 대규모 사기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과 중형의 틀은 그대로 유지됐다.결국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기나긴 법정 다툼에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정 씨 일당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범행을 계속했으며(미필적 고의), 가족 구성원 모두가 범죄에 함께 책임이 있다(공동정범)는 하급심의 판단이 정당했음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