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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없이 혈압 내리는 꿀팁 공개

 고혈압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감자, 고구마, 바나나와 같은 칼륨이 풍부한 식품을 식단에 적극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근 캐나다 워털루 대학교 연구진은 미국 생리학 저널 ‘신장 생리학(American Journal of Physiology-Renal Physiology)’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 칼륨이 풍부한 식단이 혈압을 유의미하게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효과는 나트륨, 즉 소금 섭취량이 높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칼륨과 나트륨의 섭취량 변화에 따른 혈압 조절 반응을 분석했다. 그 결과, 칼륨 섭취량을 두 배로 늘렸을 때 남성의 혈압은 최대 14㎜Hg, 여성은 10㎜Hg까지 낮아지는 효과를 보였다. 이는 일반적인 고혈압 치료제들이 목표로 삼는 혈압 강하 효과와 비슷한 수준이다. 현재 고혈압의 정상 범주는 수축기 혈압이 120㎜Hg 미만, 이완기 혈압이 80㎜Hg 미만일 때이며, 140/90㎜Hg 이상이면 고혈압으로 진단된다.

 

이번 연구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짠 음식을 먹더라도 칼륨 섭취를 충분히 할 경우 소금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짭짤한 피자나 감자 칩을 즐기더라도 감자, 고구마, 바나나처럼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함께 섭취하면 나트륨으로 인한 혈압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셈이다. 연구진은 칼륨 섭취가 소변을 통해 나트륨의 배출을 증가시키는 데 관여하며, 결과적으로 혈관 내 체액량이 줄어들어 혈압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이 아닌 컴퓨터 기반 수학 모델을 활용해 진행됐다. 해당 모델은 신장, 심장, 신경계, 호르몬 시스템 등 인체 내 다양한 기관과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을 정밀하게 모사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전까지는 남성보다 혈압이 낮은 경향이 있는데, 연구진은 그 원인이 여성의 신장이 나트륨을 처리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칼륨은 단기적으로는 장에서 신호를 보내 신장을 자극함으로써 소변을 통한 나트륨과 칼륨 배출을 증가시킨다. 장기적으로는 신장이 나트륨을 재흡수하는 비율을 줄여 혈중 나트륨 농도를 낮추고, 이로 인해 체내 체액량이 줄면서 혈압이 감소한다. 이 과정은 칼륨이 고나트륨 식단의 부작용을 상쇄하는 생리학적 메커니즘을 설명해준다.

 

연구진은 단순히 나트륨 섭취량만을 줄이는 것보다 칼륨과 나트륨의 비율을 균형 있게 조절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류의 초기 식단은 채소와 과일 위주의 고칼륨·저나트륨 식단이었고, 인체 역시 그런 식단에 적응해 진화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반면, 현대의 서구식 식단은 고나트륨·저칼륨 구조를 띠고 있어 고혈압 유병률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우리나라에서도 고혈압은 이미 주요한 건강 문제다. 대한고혈압학회에 따르면 국내 20세 이상 성인의 28%, 30세 이상 성인의 33%가 고혈압 환자로 추정된다. 이는 약 1230만 명에 달하는 수치다. 전 세계적으로는 12억 8000만 명이 고혈압을 앓고 있으며, 식생활 변화와 고령화로 인해 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고혈압은 뇌졸중, 심장병, 신장 질환, 망막 손상 등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만성질환으로 ‘침묵의 살인자’라 불린다.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 방치되기 쉽고, 조기 진단과 예방이 특히 중요하다.

 

칼륨이 풍부한 식품으로는 감자, 고구마, 바나나 외에도 브로콜리, 방울토마토, 시금치, 아보카도, 오렌지, 서리태, 대두, 완두콩, 아몬드 등 다양한 채소와 콩류, 견과류가 있다. 특히 감자나 서리태 같은 한국 식탁에 자주 오르는 식품들은 바나나보다도 더 많은 칼륨을 함유하고 있어 실생활에서 적용하기에 용이하다. 참치,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도 칼륨 섭취에 도움이 된다.

 

결국 중요한 것은 꾸준한 식단 관리다.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 중심의 식단에서 벗어나, 자연식 위주의 식생활로 전환하는 것이 고혈압 예방과 관리에 있어 핵심적인 전략이라는 점을 이번 연구는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