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

고창 청보리밭축제, 드라마 같은 초록 들판에서 감성 폭발

전북 고창군의 대표적인 봄 축제인 ‘고창 청보리밭축제’가 오는 4월 19일부터 5월 11일까지 약 세 주간, 고창군 공음면 학원관광농원 일원에서 펼쳐진다. ‘드라마 같은 풍경, 영화 같은 하루’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초록의 물결이 넘실대는 보리밭을 배경으로, 관람객들에게 잊지 못할 봄날의 기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올해로 22회를 맞이한 고창 청보리밭축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보리’를 주제로 기획된 경관농업 축제로, 그 상징성과 지속성 면에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주최는 고창군이 맡고 있으며, 고창청보리밭축제위원회가 주관하고, 전북자치도와 NH농협은행 고창군지부, 한수원㈜ 한빛원자력본부가 후원기관으로 참여해 지역민과 공공기관의 협업으로 치러진다.

 

청보리밭축제의 가장 큰 매력은 단연 드넓은 보리밭이다. 20만여 평에 달하는 넓은 부지에 초록빛 청보리가 일렁이며 장관을 연출한다. 방문객들은 산책로를 따라 청보리의 푸르름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으며, 푸른 들판 사이사이로 펼쳐진 다양한 포토존은 인생샷 명소로 손꼽힌다. 특히 올해는 드라마와 영화 속 명장면을 오마주한 특별 공간이 조성돼 주목된다.

 

축제 주최 측은 ‘폭싹 속았수다’라는 가상의 드라마를 설정해 그 주인공인 ‘애순’과 ‘관식’의 사랑과 인생 이야기를 콘셉트로 한 포토존을 마련했다. 관람객들은 이곳에서 실제 드라마 속 인물이 된 듯한 경험을 할 수 있으며, 누구나 쉽게 영화의 한 장면처럼 감성적인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으로 큰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축제의 또 다른 즐거움인 먹거리도 풍성하게 준비된다. 고창의 지역 특산물과 함께한 다양한 음식들이 판매되며,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위생 점검도 대폭 강화된다. 특히 축제장을 찾는 관람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뢰를 높이기 위해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제도도 마련된다. 종합상황실 내에 운영될 신고센터를 통해 즉각적인 민원 대응이 가능하며, 음식류 및 판매 품목에 대해 가격 표시제를 시행해 투명하고 정직한 축제를 구현할 방침이다.

 

고창군은 이번 축제를 단순한 관광 행사가 아닌, 농업과 지역 문화가 어우러진 대표적인 경관농업 모델로 자리매김시키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단순한 ‘보리밭’ 이상의 스토리와 체험 콘텐츠를 제공해 관람객들에게 보다 깊이 있는 감동과 여운을 남기겠다는 목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 청보리밭축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관농업 축제로 자리 잡았으며, 청보리밭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먹거리, 볼거리, 체험거리까지 두루 갖춘 명실상부한 종합 문화행사로 발전해왔다”며 “올해 축제에서도 관광객들이 봄을 만끽하고, 고창의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심 군수는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공정한 가격과 청결한 환경 속에서 마음 놓고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바가지 요금 단속과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축제 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창 청보리밭축제는 매년 방문객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사진 촬영을 즐기는 젊은 층과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다. 봄철 전북을 대표하는 자연 감성 여행지로 주목받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의 가치 재조명을 동시에 실현하는 축제로 평가받고 있다.

 

청보리밭 사이를 걷는 것만으로도 도심에서 느끼지 못했던 평온함과 자연의 생명력을 느낄 수 있는 고창 청보리밭축제는, 바쁜 일상 속 잠시 멈춰 설 수 있는 여유를 선물하며, ‘자연 속 힐링’을 원하는 이들에게 더없이 좋은 선택지가 될 전망이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