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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청보리밭축제, 드라마 같은 초록 들판에서 감성 폭발

전북 고창군의 대표적인 봄 축제인 ‘고창 청보리밭축제’가 오는 4월 19일부터 5월 11일까지 약 세 주간, 고창군 공음면 학원관광농원 일원에서 펼쳐진다. ‘드라마 같은 풍경, 영화 같은 하루’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초록의 물결이 넘실대는 보리밭을 배경으로, 관람객들에게 잊지 못할 봄날의 기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올해로 22회를 맞이한 고창 청보리밭축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보리’를 주제로 기획된 경관농업 축제로, 그 상징성과 지속성 면에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주최는 고창군이 맡고 있으며, 고창청보리밭축제위원회가 주관하고, 전북자치도와 NH농협은행 고창군지부, 한수원㈜ 한빛원자력본부가 후원기관으로 참여해 지역민과 공공기관의 협업으로 치러진다.

 

청보리밭축제의 가장 큰 매력은 단연 드넓은 보리밭이다. 20만여 평에 달하는 넓은 부지에 초록빛 청보리가 일렁이며 장관을 연출한다. 방문객들은 산책로를 따라 청보리의 푸르름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으며, 푸른 들판 사이사이로 펼쳐진 다양한 포토존은 인생샷 명소로 손꼽힌다. 특히 올해는 드라마와 영화 속 명장면을 오마주한 특별 공간이 조성돼 주목된다.

 

축제 주최 측은 ‘폭싹 속았수다’라는 가상의 드라마를 설정해 그 주인공인 ‘애순’과 ‘관식’의 사랑과 인생 이야기를 콘셉트로 한 포토존을 마련했다. 관람객들은 이곳에서 실제 드라마 속 인물이 된 듯한 경험을 할 수 있으며, 누구나 쉽게 영화의 한 장면처럼 감성적인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으로 큰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축제의 또 다른 즐거움인 먹거리도 풍성하게 준비된다. 고창의 지역 특산물과 함께한 다양한 음식들이 판매되며,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위생 점검도 대폭 강화된다. 특히 축제장을 찾는 관람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뢰를 높이기 위해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제도도 마련된다. 종합상황실 내에 운영될 신고센터를 통해 즉각적인 민원 대응이 가능하며, 음식류 및 판매 품목에 대해 가격 표시제를 시행해 투명하고 정직한 축제를 구현할 방침이다.

 

고창군은 이번 축제를 단순한 관광 행사가 아닌, 농업과 지역 문화가 어우러진 대표적인 경관농업 모델로 자리매김시키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단순한 ‘보리밭’ 이상의 스토리와 체험 콘텐츠를 제공해 관람객들에게 보다 깊이 있는 감동과 여운을 남기겠다는 목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 청보리밭축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관농업 축제로 자리 잡았으며, 청보리밭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먹거리, 볼거리, 체험거리까지 두루 갖춘 명실상부한 종합 문화행사로 발전해왔다”며 “올해 축제에서도 관광객들이 봄을 만끽하고, 고창의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심 군수는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공정한 가격과 청결한 환경 속에서 마음 놓고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바가지 요금 단속과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축제 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창 청보리밭축제는 매년 방문객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사진 촬영을 즐기는 젊은 층과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다. 봄철 전북을 대표하는 자연 감성 여행지로 주목받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의 가치 재조명을 동시에 실현하는 축제로 평가받고 있다.

 

청보리밭 사이를 걷는 것만으로도 도심에서 느끼지 못했던 평온함과 자연의 생명력을 느낄 수 있는 고창 청보리밭축제는, 바쁜 일상 속 잠시 멈춰 설 수 있는 여유를 선물하며, ‘자연 속 힐링’을 원하는 이들에게 더없이 좋은 선택지가 될 전망이다.

 

자기 돈 한 푼 없이 800채 매입…‘무자본 갭투자’ 일삼은 일가족의 몰락

 수백 명의 임차인에게서 76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정모 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는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담보로 한 악질적인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진 것으로,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그의 아내와 아들 역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으며, 가족 전체가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됐다. 이로써 2년 넘게 이어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이들 일가족의 범행은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주범 정 씨 부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2년 8개월간 본인들과 임대법인 명의를 동원해 수원시 일대의 주택 약 800세대를 사들였다.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수법으로 이들은 임차인 50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총 760억 원을 편취했다.아들 정 씨의 역할은 범행의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고리였다. 감정평가사였던 그는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임대할 건물의 시세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감정평가했다. 부풀려진 시세는 새로운 임차인을 속여 더 높은 보증금을 받아내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데 활용됐다. 그는 2023년 4월부터는 아예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직접 전면에 나서 30여 명을 상대로 40억 원 규모의 사기 행각에 가담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앞선 1심 재판부는 주범 정 씨에 대해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당시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선고했다. 범행 수법의 악랄함, 피해 규모의 심각성, 범행 후 반성 없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지난 5월 열린 2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정 씨 부자의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기도 했다. 다만 아들 정 씨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는 등 일부 판단이 변경되었으나, 사건의 핵심인 대규모 사기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과 중형의 틀은 그대로 유지됐다.결국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기나긴 법정 다툼에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정 씨 일당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범행을 계속했으며(미필적 고의), 가족 구성원 모두가 범죄에 함께 책임이 있다(공동정범)는 하급심의 판단이 정당했음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