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

고창 청보리밭축제, 드라마 같은 초록 들판에서 감성 폭발

전북 고창군의 대표적인 봄 축제인 ‘고창 청보리밭축제’가 오는 4월 19일부터 5월 11일까지 약 세 주간, 고창군 공음면 학원관광농원 일원에서 펼쳐진다. ‘드라마 같은 풍경, 영화 같은 하루’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초록의 물결이 넘실대는 보리밭을 배경으로, 관람객들에게 잊지 못할 봄날의 기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올해로 22회를 맞이한 고창 청보리밭축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보리’를 주제로 기획된 경관농업 축제로, 그 상징성과 지속성 면에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주최는 고창군이 맡고 있으며, 고창청보리밭축제위원회가 주관하고, 전북자치도와 NH농협은행 고창군지부, 한수원㈜ 한빛원자력본부가 후원기관으로 참여해 지역민과 공공기관의 협업으로 치러진다.

 

청보리밭축제의 가장 큰 매력은 단연 드넓은 보리밭이다. 20만여 평에 달하는 넓은 부지에 초록빛 청보리가 일렁이며 장관을 연출한다. 방문객들은 산책로를 따라 청보리의 푸르름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으며, 푸른 들판 사이사이로 펼쳐진 다양한 포토존은 인생샷 명소로 손꼽힌다. 특히 올해는 드라마와 영화 속 명장면을 오마주한 특별 공간이 조성돼 주목된다.

 

축제 주최 측은 ‘폭싹 속았수다’라는 가상의 드라마를 설정해 그 주인공인 ‘애순’과 ‘관식’의 사랑과 인생 이야기를 콘셉트로 한 포토존을 마련했다. 관람객들은 이곳에서 실제 드라마 속 인물이 된 듯한 경험을 할 수 있으며, 누구나 쉽게 영화의 한 장면처럼 감성적인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으로 큰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축제의 또 다른 즐거움인 먹거리도 풍성하게 준비된다. 고창의 지역 특산물과 함께한 다양한 음식들이 판매되며,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위생 점검도 대폭 강화된다. 특히 축제장을 찾는 관람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뢰를 높이기 위해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제도도 마련된다. 종합상황실 내에 운영될 신고센터를 통해 즉각적인 민원 대응이 가능하며, 음식류 및 판매 품목에 대해 가격 표시제를 시행해 투명하고 정직한 축제를 구현할 방침이다.

 

고창군은 이번 축제를 단순한 관광 행사가 아닌, 농업과 지역 문화가 어우러진 대표적인 경관농업 모델로 자리매김시키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단순한 ‘보리밭’ 이상의 스토리와 체험 콘텐츠를 제공해 관람객들에게 보다 깊이 있는 감동과 여운을 남기겠다는 목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 청보리밭축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관농업 축제로 자리 잡았으며, 청보리밭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먹거리, 볼거리, 체험거리까지 두루 갖춘 명실상부한 종합 문화행사로 발전해왔다”며 “올해 축제에서도 관광객들이 봄을 만끽하고, 고창의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심 군수는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공정한 가격과 청결한 환경 속에서 마음 놓고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바가지 요금 단속과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축제 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창 청보리밭축제는 매년 방문객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사진 촬영을 즐기는 젊은 층과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다. 봄철 전북을 대표하는 자연 감성 여행지로 주목받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의 가치 재조명을 동시에 실현하는 축제로 평가받고 있다.

 

청보리밭 사이를 걷는 것만으로도 도심에서 느끼지 못했던 평온함과 자연의 생명력을 느낄 수 있는 고창 청보리밭축제는, 바쁜 일상 속 잠시 멈춰 설 수 있는 여유를 선물하며, ‘자연 속 힐링’을 원하는 이들에게 더없이 좋은 선택지가 될 전망이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