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러-우 전쟁, 푸틴·젤렌스키·바이든 3인 탓"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책임을 푸틴 러시아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까지 돌리며 거침없는 비난을 쏟아냈다. 특히 트럼프는 젤렌스키를 향해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시작했다”며 전쟁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다.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엘살바도르의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세 사람 때문에 수백만 명이 죽었다”고 발언했다. 그가 지목한 세 인물은 블라디미르 푸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그리고 조 바이든이다. 트럼프는 “물론 푸틴의 책임이 가장 크다”면서도 “하지만 젤렌스키와 바이든 역시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전쟁을 부추겼다”며 “전쟁이 발발한 것은 그들의 무능 탓”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젤렌스키에 대해 “그는 미사일 구매 말고는 아무 관심이 없다”고 비꼬았고, “지도자라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이길 수 있을지를 먼저 판단했어야 한다”며 “자국보다 20배는 더 큰 상대와의 전쟁은 무모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트럼프와 젤렌스키의 갈등은 이미 지난 2월28일 백악관 정상회담에서도 정점에 이르렀다. 당시 젤렌스키가 “살인자에게 영토를 넘기는 일은 불가능하다”며 푸틴을 강하게 비난하자, 트럼프는 “당신은 무례하다”고 면전에서 응수하며 격한 언쟁을 벌였다. 이어 “종전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미국은 더 이상 중재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회담을 사실상 결렬시켰고, 젤렌스키는 남은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워싱턴을 떠났다. 이후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중단했고, 젤렌스키는 트럼프에게 서한을 보내 사과하기에 이르렀다.

 

이날 트럼프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도 글을 올려 “젤렌스키 대통령과 조 바이든은 이 참사를 막기 위한 수많은 기회를 놓쳤다”며 “그들의 무책임이 수백만 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고 재차 비난했다. 특히 그는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을 반복하며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은 바이든의 리더십 부재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 명의 책임자 중 푸틴이 1번이라면, 바이든과 젤렌스키는 2번”이라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비극을 멈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며, 곧 좋은 제안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젤렌스키는 하루 전인 13일 미국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를 향해 “우크라이나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키이우를 방문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대통령 재임 전부터 지금까지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적이 없다.

 

 

 

한편, 미국이 최근 우크라이나 동부 4개 지역의 소유권을 러시아에 일부 양도하는 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린 정황도 알려졌다. 지난 11일, 스티프 위트코프 미국 중동 특사는 푸틴 대통령을 직접 만났고, 미국의 우크라이나 특사 키스 켈로그 역시 언론 인터뷰에서 “영토 분할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가 젤렌스키를 다시 비난한 것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향후 협상에서 유화적인 입장을 취하도록 압박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트럼프는 지난달 우크라이나와의 협상에서 30일간의 전면 휴전을 이끌어냈지만, 러시아와는 에너지 시설에 한한 제한적 휴전에 그쳐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됐다.

 

트럼프는 이날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이란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12일 이란과의 핵협상과 관련해 “이란은 우리와 거래하길 원하지만, 방법을 모른다”며 “우리는 그들이 핵무기를 갖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미국은 세계를 위해서라도 강경책을 선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란과 미국은 현재 핵협상 재개를 위한 대화를 오만과 로마 등지에서 이어갈 예정이며, 중동 정세 또한 미국 외교의 주요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책임 공방과 종전 협상에서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자처하고 있으며, 이는 오는 대선을 앞두고 자신이 강력한 외교적 리더십을 갖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