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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주 4.5일제' 도입 검토.."금요일 4시간만 근무"

 국민의힘이 차기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유연근무 주 4.5일제’ 도입을 제안하며 노동시간 개편 논의가 정치권과 노동계를 중심으로 본격화되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유연근무제를 통해 실질적으로 주 4.5일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근로시간 총량은 줄지 않기 때문에 임금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될 것”이라며, 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 부담이나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갈등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낮은 노동 생산성을 이유로 유연근무제 도입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을 전제로 다양한 보완책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접근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민주당은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임금을 그대로 유지하자고 주장하고, 임금 삭감이 불가피할 경우 국민 세금으로 보전하거나 그 부담을 기업에 떠넘기겠다고 한다”며 “이는 현실적이지 않은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주 52시간제 규제 유연화와 관련된 비판에도 반박했다. 그는 “민주당은 주 52시간제 완화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제도는 철저히 당사자 간 합의를 기반으로 하며, 건강권 침해가 우려될 경우 즉시 중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유연근무제 확산이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고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 이익을 줄 수 있는 균형 잡힌 해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노동계에서도 주 4.5일제 도입 논의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올해 산별중앙교섭에서 주 4.5일제를 핵심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금융노조는 지난 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 앞에서 교섭 출정식을 열고 영업시간 단축, 조기 출근 관행 개선, 점심시간 동시 사용, 야간 시간 외 근무 근절 등을 함께 요구했다. 금융노조는 2002년 주 5일제를 전 산업 최초로 도입한 선도적 사례를 가진 만큼, 이번에도 노동시간 단축 흐름을 주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은 “20년 전 주 5일제를 처음 시행한 우리가 이번에도 주 4.5일제의 포문을 열겠다”며 “노동시간 단축 논의가 경제·사회적으로 보다 깊이 있게 진행되도록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흐름은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기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대표 공약 중 하나로 주 4일제를 거론한 바 있으며, 국민의힘도 이에 대응해 유연근무형 주 4.5일제를 대선 공약에 반영하겠다고 밝히면서 양당 모두 노동시간 개편을 주요 아젠다로 내세우고 있다. 앞서 금융노조는 지난 4월 총선에서도 근로기준법상 주 4.5일제 제도 마련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이를 10대 총선 공약에 포함시켰으나 선거 이후 정치권의 갈등 속에서 실질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조기 대선을 계기로 노동시간 단축 논의가 다시 활기를 띨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편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잇단 싱크홀 사고와 관련한 지하 안전 문제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국토안전관리원에 싱크홀 담당 인력이 12명뿐이고, 지하 공동 탐사용 레이저 장비도 전국에 10대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국민의힘은 전문 인력 양성, 전담 대응 체계 구축, 정밀 지반 조사 확대, 지반 탐사 기술 R&D 지원을 통해 통합 지하 공사 대응 체계 구축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